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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없이 인터넷 해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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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없이 인터넷 해지하는 방법(위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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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을 통해 인터넷을 가입한 대다수의 분들은 3년약정으로  인터넷을 쓰십니다.


하지만 일부는 3년약정을 못채우고 해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이고


이상하게도 사용기간과 비례해서 늘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위약금체계 때문에 많은 고객님

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많은분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글을 파워콤 이용약관 12조 6항을 알기쉽게 풀이한 글입니다.


1. 외국으로 이민(유학,어학연수는 해당없음)을 가거나, 명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사가는

곳에 해당 인터넷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이 경우 관련서류[전입신고서, 이민 초청장....]

를 요구합니다.
가장 수월한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2-1. 인터넷이 불통되어 한달에 3일이상 사용을 못한 경우,


2-2. 최저보장속도에 못 미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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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이 불통되어 전화통 붙들고 항의한게 월 5회 이상인 경우


4. 군 입대 할 경우 (입영통지서 제출해야 됩니다.)


 

파워콤 이용약관 제 12조

⑥항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액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합니다.

2.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합니다

이상 위면해지(위약금 없이 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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