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용중 인터넷이 불통이 됐을때는 고장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3배 혹은 10배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기를 사용중인 고객이,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선을 연결했을때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된다면, 통신사의 책임이 없는것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장 접수 기간은 고객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한 시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KT쿡의 경우 고장신고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못할 경우 인터넷 사용요금의 10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수리시간이 24시간을 넘길때마다 시간당 420원을 주고, 하루종일 고장이면 1만원을 보상해 드립
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은 모든 통신사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SK브로드밴드와 파워콤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장애를 일으킨 경우, 고장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못
한 시간에 3개월 평균 시간당 이용요금을 곱한 요금의 3배를 보상해드립니다.
(말을 엄청 어렵게 꼬아놨는데, 상담원에게 클레임 강하게 걸면 1달 무료혜택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한 각종 민원사항중에 본사와 도저히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는 정보통신부(국번 없이 1355)에 신고하면 해당 통신사 상급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특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에구구..LG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도중,
서비스(품질) 장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나 보군요~?!ㅠ
그리고 가능하면 보상 및 품질개선을 통해 -> 앞으로도 계속해서 LG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듯한데요~!^~^*
# LG통신사 약관 제 36조 [손해배상] 항목에 의하면,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때로부터(또는 그 전 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및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 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전화, 홈페이지, 이 메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현재 기준) 명시되어 있고요!+_+b
다만..! 서비스장애의 원인이 통신사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손해배상을 적용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