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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복지할인의 꼼수!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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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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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파워콤 복지할인 대상자는  3년약정한 다음에 1년뒤에 해지하는 꼼수(?)를 통해 상당히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었지만, 최근들어서는 1년약정보다 더 못한 사은현금을

준다고 합니다ㅠ

제가 천기누설(?)한 아래에 글이 누구귀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워콤 복지할인 명의자는 1년약정을 하시던 3년약정을 하시던 사은현금은 1년약정보다 더 낮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ㅠ


복지할인대상자 필독!!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 누군가는, 1년이 다 되어갈때쯤에 복지카드를 등록하면 현금지급도 동일하

게 받고, 복지할인 등록으로 위약금없이 해지가가능하지 않을까? ... 하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실것

입니다.

근데, 복지할인의 경우 등록한 시점부터 복지할인이 적용되는것이라, 이전에 일반가입으로 가입

을 하셨다면, 그동안 할인 받으셨던 위약금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된답니다ㅠㅠ

하지만, 아직 SK브로드밴드 및 QOOK상품은 이 방법이 먹히기 때문에, 복지할인 명의자는 적절하

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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