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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꿀팁 차상위계층은 SK브로드밴드만 복지할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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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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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할인


복지할인에 대한 큰 오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55만 3544원)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7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는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계층으로, 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비수급 빈곤층으로 구분한다. 2010년 차상위계층은 185만명이며 이 중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명, 66만 가구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신3사 모두 할인이 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SK브로드밴드만 복지할인과

동일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대인배(?)답게 만65세이상 세대주에 대해서

"실버할인", 차상위계층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동등하게 "차상위계층할인" 혜택을 통신사중 유

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할인"의 경우 LG를 빼고 KT와 SK가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데, KT는 복지할인 적용하면

오히려 요금이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복지할인 신청면에서는

가장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폭 넓게 지원해드린다고 보시면됩니다.

차상위계층이신분들은 통신사중 유일하게 SK브로드밴드에서만 이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지금 SK브로드밴드 쓰고 있다면 바로 106번에 전화 1통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도 등본상의 주소지랑 실제 설치할 장소가 동일하다면 복지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ㅡ^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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