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전화도 복지할인 가능합니다. 11.12.29
올해부터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복지할인이 가능하다고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2월 27일부터 복지할인 명의자분들도 인터넷전화 사용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일제히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요금 면제, 150도수무료(1도수 3분), 핸드폰요금 1만원까지 30% 요금감면
복지할인명의자 - SK브로드밴드의 다자녀할인, 실버할인 그리고 올레KT의 다자녀할인 및 차상위
계층은 인터넷전화 복지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내/시외 구분없이 통화요금의 50% 할인이
됩니다.
LG/SK의 경우 3분당 19원이 청구되며 KT의 경우 19.5원이 청구됩니다.
핸드폰요금의 경우 1만원까지 30% 통화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227114235&type=xml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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