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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복지할인 가입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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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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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워콤 복지할인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복지할인 8만원차감으로

는 본사 수익증대에 도움이 안됐는지, 복지할인 명의자는 본사를 통해서만 가입을 받겠다고 합니

다.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하는 꼼수가 너무 많이 알려져서 복지할인 명의자에게 8만원 차감 후

인터넷가입을 진행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했는지, 아예 대리점에서는 가입을 못받게

하고 본사를 통해서만 정해진 상품권을 받고 가입하도록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를 통해서 가입 하신 후 복지할인 등록을 하신다면 가입하실때 받은 상품권과

현금을 모두 회수 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구요~

복지할인 명의자분들은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하신다는 생각으로 이용하신 후 1년뒤에는

SK브로드밴드로 옮겨주세요. SK브로드밴드는 대인배이기 때문에 약정할인과 복지할인도

중복적용 가능하게 해주며, 복지할인 등록을 하시더라도 현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통신사 중에서 가장 많은 복지할인 항목을 두는곳이

SK브로드밴드 이기에, 1년단위로 인터넷을 옮기시는것윽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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