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중에 통신사와 분쟁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사와 통화 하는 모든 내용이 녹취가 되어 일정기간 보관이 되고, 통화내용이
고객정보란에 이력으로 남기때문에, 분쟁의 발생여지가 적지만, 혹시나 통신사와 분쟁이
생기고, 상담원선에서 도저히 문제가 해결 안된다면 "상급자 바꿔!!" 스킬을 써서 아까운
시간과 기운을 낭비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회 (국번없이 1335번)로 민원을 접수해주세요.
저 역시 상식에 어긋나고, 상담원의 상식밖 행동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적 있습니다.
(http://www.ekcc.go.kr/civil/distress/distress_07.jsp <--
사이트에서 접수시 회원가입과 함께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방통위에 접수 하면 반나절만에, 그렇게 통화하기 힘들고 끝판대장 같았던 통신사
실무진이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옵니다. 직통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방통위에
결과보고를 해야하는 통신사측은 고객에게 비교적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고객의 억지성 민원임이 통신사측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팸전화의 경우 방통위측에서도 해결해드릴 수 없습니다.
스팸업체는 통신사측에서 전화하는것이 아니라, 통신사 밑에 우후죽순 난립해 있는
대리점이나 점조직 딜러들이 대포폰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고, 착신이 금지된 전화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습니다ㅠㅠ
http://woorishue.tistory.com/141 <--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도
스팸업체를 골탕먹이고 싶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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