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와 관련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80998 ]
그동안 인터넷가입을 하면서
부가세를 제외해야된다는 핑계, 제세공과금을 20%와 주민세 2%를 떼야한다는 드립을 쳤던 많은 업체들이
더이상 사은품 가지고 장난치지 못할 뉴스가 나왔네요 ^^
저희 백메가는 정찰제로 운영을 하며, 안내드리고 있는 현금과 상품권 그대로 드리며,
제세공과금이나 부가세드립으로 사은품을 빼지 않습니다 ^ㅡ^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출처없이 어디든 퍼가셔도 됩니다^ㅡ^
전체 댓글3개
부가세 궁금해서 찾구있었는데!
뭐 부가세 어쩌구하면서 돈을 갂더라구요
이제보니 그놈들 사기친거였네요
역시나 아는 것이 힘이네요~!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