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8월 1일부로 프라임상품 모뎀임대료 조정으로 이전보다 위약금이 많이
불어 났습니다. 해지하기전 상담 부탁 드립니다.
4. 기타요금 (부가세별도)
가. 장치사용료
(1) 단말장치사용료
개념 : 회사가 제공하는 회선종단장치의 사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적용기준 : 1의 회선종단장치
(2)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임대한 모뎀장비(또는 AP)를 분실, 훼손하거나 반환하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시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금액 청구)
○ 손실보상금액
- 산정식 : (48개월-사용월수)/48개월X장비가격
- 장비가격은 분실, 훼손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동일 규격
모뎀(또는 AP) 가격입니다.
- 사용월수가 4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8개월로 계산
- 사용월수는 15일에서 반올림
(3)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할인액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할인액반환금
- 산정식 : 사용월수X(사용기간 장비임대료-약정기간 장비임대료)
-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 장비임대료를 적용
- 약정기간은 최종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장비임대료를 적용
- 사용월수는 15일에서 반올림
(4)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sub-network) 무단 부착에 대한 위약금
○ 고객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산정식 : 약정 이외의 단말수X최근 6개월 평균이용요금X3
- 고객이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기간의 평균요금 적용
5. 요금할인
가. 약정기간 요금할인
(1) 할인대상 요금: 서비스이용료
(2)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단, 제12조제6항 각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산정식: (무약정 월이용료X이용월수)X(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
- 이용기간 할인율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계약,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이용월수는 15일에서 반올림
- 약정기간 할인율은 최종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약정기간 할인율을 적용
(3)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이용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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