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파워콤 복지할인 대상자는 3년약정한 다음에 1년뒤에 해지하는 꼼수(?)를 통해 상당히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었지만, 최근들어서는 1년약정보다 더 못한 사은현금을
준다고 합니다ㅠ
제가 천기누설(?)한 아래에 글이 누구귀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워콤 복지할인 명의자는 1년약정을 하시던 3년약정을 하시던 사은현금은 1년약정보다 더 낮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ㅠ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 누군가는, 1년이 다 되어갈때쯤에 복지카드를 등록하면 현금지급도 동일하
게 받고, 복지할인 등록으로 위약금없이 해지가가능하지 않을까? ... 하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실것
입니다.
근데, 복지할인의 경우 등록한 시점부터 복지할인이 적용되는것이라, 이전에 일반가입으로 가입
을 하셨다면, 그동안 할인 받으셨던 위약금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된답니다ㅠㅠ
하지만, 아직 SK브로드밴드 및 QOOK상품은 이 방법이 먹히기 때문에, 복지할인 명의자는 적절하
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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