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중 인터넷이 불통이 됐을때는 고장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3배 혹은 10배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기를 사용중인 고객이,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선을 연결했을때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된다면, 통신사의 책임이 없는것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장 접수 기간은 고객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한 시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KT쿡의 경우 고장신고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못할 경우 인터넷 사용요금의 10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수리시간이 24시간을 넘길때마다 시간당 420원을 주고, 하루종일 고장이면 1만원을 보상해 드립
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은 모든 통신사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SK브로드밴드와 파워콤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장애를 일으킨 경우, 고장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못
한 시간에 3개월 평균 시간당 이용요금을 곱한 요금의 3배를 보상해드립니다.
(말을 엄청 어렵게 꼬아놨는데, 상담원에게 클레임 강하게 걸면 1달 무료혜택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한 각종 민원사항중에 본사와 도저히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는 정보통신부(국번 없이 1355)에 신고하면 해당 통신사 상급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특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6개
그간 인터넷 사용 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0^
오홋! 아주 예전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ㅎㅎ
이것은 엄청 오래전;; 글이라 오늘날 기준과는 사뭇 다릅니다.
통신사마다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영업일 기준 5일 초과 기사님 방문 시- >
"위면해지" 요건이 성립됩니다.
이것은 해지 시 위약금이 없다고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를 해주는 것인데요~!
인터넷 문제가 심각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신고를 하시고
본사 고객센터에서 더이상 품질 복구가 어려워
위약금 없이 해지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ㅎㅎ
하지만 마루싯다님께서는
위면해지가 아닌 "보상"에 대해 관심있으신 것이지요~?
이는
1)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 제공을 못하거나
2) 월 누적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본사 고객센터에 통지한 이후로 적용되고요~!
보상 금액은 "월요금 / 24 * 장애시간"로 계산됩니다ㅎㅎ
아마 간헐적으로 잠깐의 장애가 있고
연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시지요~?
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요ㅠ
장애신고를 하시더라도 통신사에서
5일이나 방치(!?)해두지는 않을 것이에요;;
즉!!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통신사의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혹은 끊김 문제가 있으니)
어찌된 일인지 확인하고 해결해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세요ㅎㅎ
그러면 기사님께서 내방하시어
착~착! 확인해본 후에 해결을 해드릴 것입니당 +_+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0^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려면 어디에다 문의 해야 하나요?
5일째 인터넷을 못하니 같이 계시는 분들도 정신도 피폐해 지시고..
저도 점점 고전게임의 폐인이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ㅠ_ㅠ..
5일째라면 정말...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인터넷은 5분만 안돼도 답답한데ㅠ)
오늘이 5일째라면 금요일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장애신고를 하신지 한참(!?) 지났으니
사용 중이신 통신사의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답답해죽겠다,
주말 제외해도 3일이나 되었는데 보상해다오~하고
강력하게 말씀해주세요~!
부디 잘 얘기가 되어 바로 보상에 대해 안내받으시고
기사님의 빠른 방문으로 쾌적하게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에구구..LG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도중,
서비스(품질) 장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나 보군요~?!ㅠ
그리고 가능하면 보상 및 품질개선을 통해 -> 앞으로도 계속해서 LG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듯한데요~!^~^*
# LG통신사 약관 제 36조 [손해배상] 항목에 의하면,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때로부터(또는 그 전 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및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 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전화, 홈페이지, 이 메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현재 기준) 명시되어 있고요!+_+b
다만..! 서비스장애의 원인이 통신사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손해배상을 적용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