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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해지의 최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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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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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해지는 언제 하는것이 가장 이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약정을 하신후 1년이 지난시점에 인터넷해지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래 표를 보면서 인터넷해지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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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할인반환금) 계산방식은  그동안 할인 받았던 요금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3년 약정 후 35개월째 인터넷해지를 하신다면 나머지 1개월동안 사용 못한것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35개월동안 할인받았던 요금에 대해서 모두 납부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인터넷해지를 하신다면 1년간 할인 받았던 요금중에 1년치

 

약정할인금액을 공제한 후 위약금이 청구되기에, 위약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장점이 있구요.

 

가입 당시에 보조금으로 받았던 현금도 반납하지 않고, 1년이 지난시점에는 해지시 설치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를 하신다면 현금은 3년치에 해당하는것을 받지만, 요금은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1년 약정시 요금을 납부한셈이기 때문에, 3년약정 후 1년뒤

 

인터넷 해지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하신 후 타 통신사로 옮기게 된다면, 비슷한 요금으로

 

이용하시고,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1? 만원의 사은현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LG파워콤과 SK브로드밴드를 3년약정 후 1년뒤에 해지하면서 옮겨타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1) 파워콤 3년약정고객이 3년간 꾸준히 사용할 경우

 

매월 26,400원씩 36개월간 이용하면서 현금 25만원 받는경우

 

26.400원 X 36개월 = 950,400원 - 250,000원(보조금) = 700,400원 /36개월 = 월 19,455원

 

                                                                       V S

 

예2) 파워콤 3년약정후 1년뒤 해지할 경우

 

매월 26,400원 X 12개월 = 316,800원 - 250,000원(보조금) + 96,960원(위약금) =163,760원/12개월 = 월 13,6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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