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가입할때는 보통 3년약정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사용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넷을 해지해야 되는데, 해약하실려면 약관에 명시된것처럼 그동안 할인받았던
것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위약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인터넷해지시 위약금 안내고 해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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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이용약관 제 12조
⑥항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액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합니다.
2.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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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파워콤의 약관 내용입니다. 약관이라는것은 언제나 그렇듯,약관을 적용받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힘들도록 어렵게 만들고, 정보의 비대칭에서오는 이득을
약관을 만든측에서 보도록 만드는것 같습니다.
모든통신사가 위 약관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니, 이내용만 잘 파악 하시더라도 해지시
불이익 받는일은 없습니다.
1번째 경우입니다. 이사를 갔는데, 해당지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해지를 하게되는 원인이
고객에게 있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하는 회사측에 있기 때문에
(회선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것은 고객책임이 아닙니다.)
아무런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정업체에서는 일부러 해당업체 서비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집(상가)으로
이전설치를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한 등본이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서
위약금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이런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설치기사님이 실사방문을
하셨는데, 엉뚱한 사람이 있을경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악용하지 마세요.
2번째 경우 입니다. 해당 인터넷서비스업체의 망공사나 장애발생때문에
3일(72시간)이상 인터넷 사용을 못하셨을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인터넷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번째 경우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하며, 해당 인터넷서비스 업체에서
서비스불량으로 한달에 5차례(사실 그 이하라도 강력한 클레임 제기하면 위면해지 됩니다.)
위면해지 = 위약금면제해지
4번째 경우입니다. 군입대로 인한 해지의 경우 위약금없이 인터넷해지 가능합니다.
사진은 여군사진을 올렸는데, 통신사측에 문의결과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는 군인(경찰)만
가능하며, 국방의의무가 없이 지원해서 들어가는 여군이나, 장교, 하사관의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인터넷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5번째 경우입니다. 각 통신사마다 보장하는 최저보장속도가 있습니다. 파워콤과
SK브로드밴드가 최저보장속도 50메가이고, KT쿡의 경우 최저보장속도가 30메가 입니다.
사용중 이속도 밑으로 속도가 나올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해지가 가능합니다^^
6번째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유불문하고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어디까지나 불가항력적인 일의 경우에만 위약금없이 인터넷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위약금없이 해지되는것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어학연수/유학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닌 고객의 의지로 인해 해외로
나갈경우에는 위약금없이 인터넷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전까지는 어학연수/유학의
경우에도 위약금없이 인터넷해지가 가능한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런경우를 만나고 보니, 상담원이 얘기하는것처럼 위면해지가
불가능한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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