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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부당한 대우 참고만 있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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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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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례1) 이전설치 하는곳에서 TV, 인터넷전화가  안되고 인터넷만 되어서 위면해지(위약금없이
해지)를 요구했지만, 인터넷은 사용이 되니까 위약금을 내라고 함.

사례2) 장애가 3번 발생하고 기사님께서도 두손 두발 다 들었지만, 장애발생이 5번 최저보장속도 혹은 최저보장속도 50메가에 못 미친다고 위면해지를 안 해주는경우

사례3) LG측의 설날 전산교체작업으로 번호이동처리가 지연됐고, 전화 때문에 인터넷을 해지못했지만, 인터넷 사용하지 못한기간에 대해서 요금조정(요금 청구 안되도록)을 안해주는 경우

사례4) 해약관련 상담원이 해지방어를 하는도중 실제 청구되는 위약금보다 부풀려 말한경우

사례5) 기타 통신사로부터 부당한대우를 받은 후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을때 엉뚱한 부서로
계속 전화돌리기를 당하고 문제처리가 안되는 모든 경우

인터넷가입 하시면서 위에 사례에 들지 않는경우가 더 많지만, 간혹 이런 저런 이유로

사례에 해당되는일을 만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저희도 항상 고객님 편에 서서 조언도

드리고 고객님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데요~

개인과 업체가 싸울려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관련 민원이 생긴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의  고충민원 란에 글을 올리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과 통신사의 힘겨운 싸움이 아닌  정부기관과 통신사의 비교적 평등한(?) 위치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통신관련 민원이 생긴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물론 저희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생기셔도 통신사와 함께 이곳에 글 올리셔도 됩니다^^;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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