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인해서 단전된곳, 컴퓨터나 모뎀이 침수되어서 아예 한동안 사용을 못하는곳의 경우
일시정지를 꼭 신청해주세요.
약정기가간내에는 최장 3개월간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만, 수해복구로정상참작이 되어
3개월이상도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상담원 직권처리)
각 통신사들은 고객님 개개인의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피해가 난곳이라고 해도 알아서
요금감면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정신 없으신 주변분이 계시다면
일시정지를 신청하셔야 사용하지 않는 요금이 출금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세요.
각 통신사 무료전화번호와 연결 번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무료전화번호 080-019-7000 => 별(*) => 5번 => 4번 => 1번 일시정지
무료전화번호 국번없이 100번 => 2번 =>4번 일시정지
무료전화번호 080-8282-106 => 5번 => 1번 일시정지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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