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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꿀팁 온가족무료 대표자는 오래쓰실분으로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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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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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무료상품의 경우 SKT 사용하시는분 3명이 모여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시는 상품입니다.
SKT사용하시는 3명이 꾸준~~히 SKT로 유지를 해주셔야 수익이 발생하는 열악한 수익구조

때문에 조금만 SKT의 눈밖에 나도 얄짤없이 할인이 축소되거나 없어집니다.

우선 3명 사용하시다가 1명이 빠져서 2명만 SKT를 사용하신다면 인터넷은 13,200원이 청구되구요~

3명 사용하시다가 2명이상이 빠진다면 인터넷요금을 22,000원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부분중 하나!! SKT 사용자분 3명중 대표자로 지정된분이

SKT가 아닌 타사로 번호이동을 하시거나 해지를 하신다면 나머지 가족구성원 2명이 SKT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22,000원 요금 전액이 청구됩니다.

SKT에서는 규정만 내세워서 대표회선이 빠진다면 인터넷요금 22,000원을 전액 청구하기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유일하게 딱! 1가지 있습니다.

대표회선이 빠졌다면 가족구성원중 1명을 기존 대표회선 명의로 명의변경해서 등록하신다면

3회선에서 2회선으로 변경되셔도 13,200원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방법 외에 추가로 핸드폰을 1대 더 개통해서 최저요금을으로 회선을 유지한들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표회선이 빠진 후에 이글을 보신다면 기존 가족구성원의 핸드폰

명의를 대표회선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ㅡ^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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