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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되는데요 이사가면서 

 

사무실에서 kt 기존에 쓰던거를 이사가는쪽으로 이전신청 해두었고

 

kt 기가+ otv를 다시 사무실에 가족명의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지가 아니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100번에 전화하니 상관없다고하는데

 

여기서는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전부터 너무 너무 궁금한게 있었는데

 

제가 휴대폰sk 쓰는데 kt로 번호이동하면서 신규개통하면서

 

kt기가 otv 신청을 같이하면  사은품이 엄청 많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백메가를 믿고 귀한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오호..! 서로 교차상황(?)이 되는군요!?
    1) 기존 KT인터넷은 -> 다른 주소지로 이전!
    2) 새로운 KT인터넷은 -> 기존 주소지로 신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만,
    대신 새로운 KT인터넷 혹은 기존 KT인터넷은
    최소 6개월(183일)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내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사은품(유가증권 및 현금) 반납이 생기게 되거든요 ㄷㄷㄷ


    그리고 KT 번호이동(MNP)을 하면서 인터넷을 동시가입하면 -> 사은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인가요?
    일종의 착시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통신상품과 청약(가입)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이 작용하기
    때문에 동시 가입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더 할증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아마 번호이동(MNP)을 통해 지원하는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즉 단말기 할부원금 지원액과 + 인터넷가입에 따른 사은품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니 당연히 금액이 커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멘트...죠...ㄷㄷㄷ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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