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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년 사용후 해지시 1년 후를 언제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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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라랏
  • 댓글: 1
  • 조회: 1,497

가입을 15.3.25일에 했습니다.

 

1년후 해지이면 3.25일에 해지하고, 새로운 인터넷을 달면 되나요?

 

아니면 3.24일 이나 3.26일로 해야 하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라라랏님~?!
    백메가 상담원 곽은정입니다^0^


    1. 먼저, 인터넷 가입을 "2015/03/25" 에 하셨다면
    해지일은 사용기간이 366일이 될 때 하셔야합니다~~!
    (혹시나 깜빡해서 요금이 연체 또는 미납된적이 있다면
    그만큼의 사용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앗! 그런데.. 라라랏님께서 1년 후에 인터넷 통신사를
    갈아타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1년마다 통신사를 갈아타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어졌거든요ㅠ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족분들이 같은 통신사를 3회선이상 사용하여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통신사에 맞춰 이동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3년약정 기간내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ㅎㅎ

    그러므로 타통신사에 결합할 핸드폰이 3회선이상 없거나
    현재 핸드폰 결합으로 요금할인을 받고 계시다면
    가입한지 1년이 지난 후에 해지하시기보다는
    "해지신공"을 통해 요금할인과 사은품을 조금 취득하시면 좋을 것입니다^0^


    [ 해지신공이란..? ]
    해지할 마음이 없어도 통신사의 해지부서에 전화해서
    해지를 하려고 생각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ㅎㅎ
    이렇게 해서 상담원과 밀당(?)하여 요금할인과 사은품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쏙쏙! 되실겁니당


     - (╭☞• o• )╭☞ 해지신공 참고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8



    2. 타통신사에 결합할 가족분들의 핸드폰이 3회선있다면
    인터넷도 그에 맞춰 이동하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아마 사은품 혜택으로 위약금을 상쇄할 수 있을테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ㅎㅎ)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가입한지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위약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1년이 지나기 전후의 해지위약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만 1년이 지났을 때 위약금이 그나마 낮습니다)

    따라서~! 꼭 만 1년이 지난 후, 위약금을 확인해보신 다음에
    이동하실 통신사의 월요금과 사은품 편익을 비교해보시고,
    이동하는 것이 이득이라면 그때 통신사를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라랏님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용^0^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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