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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이용후 해지사기

회원님의 사진
  • 세상이말세군
  • 댓글: 2
  • 조회: 83

전에 백메가 가입하다가 다른데로 괜히갔다고 후회하는 1인입니다....이중가입은 아니지만 9개월뒤에 위약금발생시 개인영업자 (법인입니다)가 내주기로했는데 본인이 마이너스날거같거같다면서 일부만정산해주고 못해주겠다 하는데 계약불이행이죠 내용은전화녹음과카톡이있습니다


어디다 신고를해야할까요

전체 댓글 2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세상이말세군님!
    백메가 이상희입니다.

    아이고야.. 업체의 말을 믿고 가입하셨는데
    이제와서 약속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
    글을 읽으면서 저도 같이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셨을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서 가이드해드릴게요.


    1. 현재 상황 정리

    개인 영업자를 통해 가입 진행하셨고,
    가입 시 약속한 "9개월 뒤 해지 위약금 대납"을 완수하지 않고,
    일부만 정산해주고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죠?!

    그리고 여태까지의 통화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니,
    이 두 가지는 명백한 '계약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① 통신사 본사에 정식 민원 접수!
    업체를 통해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가입을 유치한 대리점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민원을 접수하시면 되어요.

    본사 측에서 대리점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나 담당자에게 강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② 한국소비자원 신고
    통신판매 계약 불이행, 약속 미이행은 소비자 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정황을 적어 민원을 접수해주시면
    → 통신사로 압박이 들어가고 → 통신사는 해당 대리점으로 압박이 들어갈 것이에요.
    따로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지 않으셔도, 업체가 세상이말세군님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올 겁니다.


    3. 대응하실 때 참고하실 점!
    통화녹음 파일, 카카오톡 캡처본은 안전하게 백업해두시고,
    민원 접수 시 "날짜별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9개월 유지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주세요.

    지금 확보해두신 증거(녹취, 카톡)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통신사 본사 → 소비자원 순으로 민원을 진행하시면서
    법적 대응 의사도 열어두고 있다는 걸 은근히 전달해주시면,
    상대편에서도 대응을 무시하기 어려울 거에요.
    하나하나 절차 밟아가시면서 약속된 권리를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_+

    혹시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세상이말세군
    @이상희답글감사합니다 사장님 대리점이아니라 통신사3사를 취급하는 온라인휴대폰판매점이라고해야할까요?ㅜㅜ 백메가도 3사모두 소개해주는업체잖아요..  비슷한느낌의 법인입니다 . 여기도 대리점이라고 취급해서압박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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