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t 인터넷 이용중인데 오늘 날짜로 약정만료로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아도 현재와 동일하게 약정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는데 해당 사항은 뭘 의미하는건가요?
1.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데 이게 약정으로 들어가는지?
1-1.이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약정으로 들어가는지?
1-2.관련사항을 조정하려면 오늘 중으로 신청해야하는건지?
2.딱히 변경은 하지 않을생각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냅두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