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었고 남편과 같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알아보고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구요. 집 명의는 남편꺼고 대출관련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에도 아내인 제 껄로 인터넷 티비 신청해서 사용가능한가요?
즉, 전입신고안된 집에 본인이 인터넷 티비를 신청해서 쓰는게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