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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약금 보상 사기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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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위약금 보상 사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상황 설명
약 8개월 전,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3사 종합 개통센터"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들 당했듯.. 이 업체는 제가 대리점을 통해 가입해서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다며, 직영점으로 변경하면 요금이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꼬드겼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변경시 혜택이 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통신사 내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 SK브로드밴드로 변경 후 다시 LG유플러스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 해지 위약금을 전액 보상해준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SK브로드밴드로 변경했습니다.

문제점

1. 위약금 보상 미지급

약속했던 위약금 전액(359,900원)이 아닌 13만원(상품권) + 7만원(현금)만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당시 받은 문자 내용: 해당 금액은 기존 통신사 해지시 발생되실 위약금과 자사 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되심을 명시합니다. 위약금 추가 발생시에는 기존 통신사 해지완료 이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 자사해지 및 정지시에는 지급된 현금은 전액 환수조치됩니다.)
보상 방식이 상품권이라는 점도 사전에 명확히 안내받지 못함
왜 남은 위약금은 안주냐고 물으니 업체 측은 "LG유플러스로 다시 전환할 때 남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꿈

2. 재변경 강요

- SK브로드밴드를 8개월 사용 후 LG유플러스로 전환한다는 조건은 있었으나, 위약금 전액 보상이 전제였음
- 이제와서 "애초에 계약을 유플러스로 다시 재가입하는 조건으로 했으니, LG유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받은 2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함
- 3년 약정으로 SK브로드밴드에 가입했는데, 1년 사용하면 장비 반납해야 한다고 허위 설명함

3. 업체 정체 불명확
- 회사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확한 업체 정보 제공을 거부함
-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통화 녹취로 계약되어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녹취록을 요청했으나 "상담사 보호법"을 핑계로 제공 거부
- 담당자는 퇴사했다며 책임 회피 -> 앞으로는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함
 
현재 상황 및 고민
지금 위약금도 다 못 받은 상황에서 다시 LG유플러스로 변경하면 SK브로드밴드 위약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그 위약금을 전체 보상해줄지도 의문이구요. 안해주겠죠.
그렇다고 변경을 안 하자니 업체에서는 받은 20만원을 돌려내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례가 꽤 있더군요.
저는 지금 남은 위약금 못받아내도 좋으니 그냥 브로드밴드 계속 쓰고 싶습니다.
이 경우, 업체가 다시 연락오면

"찾아보니 위약금 보상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불법 피싱이었다. 보상 위약금이나 내놓아라.
나는 유플러스로 다시 절대 안바꿀거고 받은 위약금을 뱉어내기는 커녕 못받은 위약금이나 받아야겠다."
라고 말하면 질질 끌리겠죠?

그냥 내가 손해본걸로 할테니 이쯤하고 꺼져라 라고 말하고 그 후로 오는 전화 다 씹으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럴 게 있나요?

지금 보니 현재 SKB 인터넷 및 TV상품을 "1년 이내 해지 및 정지" 만 하지 않으면 제가 받은 금액 20만원을 환수당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
방금 전화 드린 인터넷 담당자입니다.

이전 통신사 해지 방법 안내 문자 남겨 드립니다.

기존 인터넷 해지 신청하시고 나서는

차후 관리를 위해, 저에게 "해지 완료"라고 문자 부탁드립니다.

▷ 해지 방법: 기존 통신사 고객 센터 통화 연결 1번 → 1번 → 0번 → 상담사 연결

(고객님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인터넷 통신사로 전화하셔서 해지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 해지 방법 안내

1. 상담사 연결 이후 "인터넷과 TV만" 해지 요청
   ㄴ 자사 인터넷만 개통 고객일 경우 인터넷만 해지 요청
2. 본인 확인 후 해지 완료 (해지 완료 후 문자 발송)
3. 해지 완료 이후 1~2주 내외로 장비 수거 차 기사 내방
4. 위약금 청구서 수령 후 첨부하여 해당 번호로 발송
5. 추가 금액 있을 경우 추가 보상 처리

▷ 해지 완료 이후 처리 과정 안내

1. 위약 금액이 40~50만원 청구되니 해지 처리하지 말라고 안내할 수 있으나, 발생 위약금은 고객님 부담이 아닌, 당사에서 처리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2. 가입 당시 지급해 드린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위약금 상세 청구서를 해당 번호로 발송해주시면 금액 확인 후 지급됩니다.

(단, 고객님의 과실로 인한 장비 변상금, 분실 비용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지급될 금액은 고객님께서 가입 당시 말씀해 주셨던 계좌로 입금되며, 해당 금액을 직접 기존 통신사 측으로 수납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

당시 받은 문자내용인데요, 애초에 위약금을 처리해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불법이라면, 저런 문자 내용만으로도 고발 가능한거 아닌가요?

정리하면...

1) 3년 약정 상품을 1년 임대 상품이니 반환해야한다고 허위 정보 주장, 어차피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반환해야하고, 같은 통신사 인터넷은 10~12개월 동안 재가입이 안된다며 어차피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함.

2) 위약금 전액 보상을 약속했으나 보상하지 않음 (계약 당시 전환할 때 남은금액 보상해주겠다는 말 없었음)
+ 명목을 보면 "위약금 + 자사설치비" 이므로 실제로는 35만원보다 높은 42만원 정도임.

3) 계약 당시 녹취록 제공 요청시 "상담사 보호법"을 근거로 제공 거부함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상담사 보호법이라는 법도 없는거 같구요)

이러한 상황이고, 제가 위 정보를 근거+방통위/SKB/소보원 민원 제기 하겠다. 고 하면, 그쪽에서 채권추심 어쩌고 이러면서 더 피곤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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