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폰을 교환해서 이전에 가입했을 때, 당시의 문자 관련 내용이 없는데요..
처음 연락 왔을 때, 기존 KT 상품 24년 11월에 약정 만료가 다 되어가니, SKT로 같이 사용하다가 KT 24년 11월에 계약해지하고, SKT 약정3년에 환수기간 1년해서 나중에 SKT 1년되면, 약정 해지하면, SKT 약정 3년분에 대해서 전체 해지된 위약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SKT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치의 상품권 36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해당 건은 이중가입 피싱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SKT 본사 민원을 넣어도 영업점이랑 이야기를 해라라는 식의 말만 들었습니다. 영업점쪽에는 이거 불완전계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최초 계약 때, 사은품 36만원 지급했고, 1년(사은품환수기간) 지난 시점에 SKT 위약금을 전액 현금으로 줄거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계약이 아니다라고 영업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위약금을 예를 들면서 기존 휴대폰 위약금 남았으면, 영업점에서 위약금 처리해주지 않냐, 이거는 그러면 불법이냐 이렇게 대답해서 제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영업점이랑 이렇게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KT 약정다됫지만, 해지하지 않았고, SKT도 현재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지금 해제 할 거면, 상품권 주고, 위약금도 다 반납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변경하려고 하면, 위약금도 다 준다고, 영업점이랑, 중재해주다는 곳에서 자기 믿고 그때 가서 안해주면 자기한테 말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이거 내용 신고해서 허위사실이면, 역으로 제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중피싱같은데 이거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