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인터넷 관련 정보를 백메가에서 유용하게 찾았었는데, 이렇게 문의글 남기게 되네요.
기존 23년 8월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서 핸드폰+인터넷+TV 결합에 3년 약정으로 계약해서 사용 중입니다.
(26년 8월까지 계약으로, 25년 2월말 기준 위약금은 104만원 정도랍니다)
얼마전 직장이동으로 타 지역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해당 건물에는 인터넷+TV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제가 기존에 쓰던 인터넷 설치를 부동산, 집주인에게 문의했으나 단체계약이 있어 한번 해지하면 다시 계약이 불가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추후에 방 뺄때 얘기하는듯)
그래서 기존에 제가 쓰던 인터넷+TV를 해지하는 쪽으로 통신사에 문의하니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 위약금은 50%만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이사할때 집합건물 단체계약 때문에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 이전설치가 안되면 위약금은 기존/신규 사업자가 정산하고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없게 한다는걸 봤는데,
1. 저랑은 다른 경우라서 50%라고 안내한건지
(단체계약, 독점계약이 다른거라고 하는말도 있어서)
2. 제가 알아본 100% 감면이 잘못된거고 50%감면이
맞는건지
3. 통신사 안내원분이 그냥 잘못알고 저렇게 말한건지...
추가로 통신사에 얘기해봤자 회사 정책이라며 말이 안통할거같은데 소비자협회 같은곳에 문의해서 해결할수도 있는건지, 있다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문의? 민원? 채널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사이트,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