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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중가입 사기 도와주십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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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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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글에 두서가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LG 인터넷+TV 22.5.22~ 25.2.22 까지가 계약기간인데 (TV 2대+인터넷1개)

24년 4월경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가입했던 LG센터인데 10~12개월동안
타통신사(KT) 사용하다가 해지하면 된다'  는 조건으로 가입권유를 했고 중복으로 요금이 나가지 않게 설치비 포함 36만원 요금 지원해주고 12개월동안 아래 사진처럼 29500원만 납부하면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4.4.27 설치 완료했고 24.4.30일에 36만원을 입금을 받았습니다.
KT 설치를 받을때 3년 약정이라고 안내를 받아서.. 
찜찜해서 가입권유한 번호로 3년 약정이라는데 무슨말이냐 하고 문자를 보내니
'그건 형식상이고 12개월 사용 후 해지 처리 도와드릴거다 걱정마라'<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KakaoTalk_20250226_114852946.jpg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고보니 KT 74,740원씩 계속 월에 납부가 되고있었고  

이번달에 또 모르는 번호로 다른분이 전화가 와서는 KT 10개월 정도 써주셨고 해지처리 할려는데

LG 헬로비전에 또 다른 가입을 해야 위약금이 발생이 안되고 정상해지가 된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KT에 대한 위약금을 제가 내야한다고 설명을 하는거에요.. 무슨소리냐며 실랑이 벌이다가 전에 담당자 어디갔냐 하니까 한숨 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이폰이라 녹취된 것은 없고 문자로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


근데 LG도 계약만료라 해지를 하고 그냥 KT를 계속 써야하나 해서 본사에 전화걸었더니

자초지종 설명드리니까 그냥 LG본사 상담원분이 LG 재약정을 하고 재약정 혜택금을 받고 그걸로 위약금 돌려 막는게 좋겠다는 식으로 설명하셔서.. 저도 다른 방도가 없나 하고 포기상태로 결국 

다음주 화요일날 LG 설치기사님이 방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LG 재약정 혜택금을 받고 위약금을 돌려막기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가요? 안내 받은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KT 고객센터 위약금 물어보니 51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오! 안녕하세요 번개님~!
    백메가 김사라입니다!

    남겨주신 글을 읽어보니…
    정말 난감한 상황이시네요 😥
    이건 전형적인 인터넷 이중가입 사기 수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KT 인터넷을 가입할 때 "10~12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해도 된다"는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3년 약정이 걸려 있었고, 해지 시 51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지요
    뒤이어 또 다른 업체에서 "LG 헬로비전에 가입하면 KT 위약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하기까지...

    일단 이건 100% 피싱업체의 수법이에요! 😡
    보통 "9~12개월만 쓰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을 유도한 뒤,
    막상 위약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 TV와 같은 유선통신상품 계약은 3년 약정을 전제합니다
    헌데 피싱 영업점 측에서는 KT로 가입하신
    다음에 약정 만료 전 해지해도 된다고 안내 / 권유하였는데요~
    위탁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100% 불완전판매 +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추가 가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
    피싱 당하셨던 KT 서비스를 해지 받으셔야 해요~!




    너무 크게 염려마세요~!
    이러한 피싱을 당하신 다른 고객님들께서도
    문제없이 해결하셨답니다 ㅎㅎ


    🔥 해결 방법은

    1) 우선 해당 업체에 강력한 컴플레인을 거세요!

    "약정이 3년이라는 걸 숨기고 몇개월 뒤 해지해도 된다고 했다
    또한 요금까지 속였으니 책임지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을 보상하라
    게다가 사전에 약정 기간과 위약금에 대한 설명 없이 가입을 유도했으니 불완전 판매다
    사전에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계약 취소를 진행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이때, 업체와 통화할 때 꼭 녹취를 해두세요!
    "10개월 뒤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왜 3년 약정이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녹취를 남기면,
    추후 본사, 또는 소비자원이나 방통위에 민원 넣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보통은 업체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
    이 때에는 KT 본사(국번 없이 100번)로 연락해서 문제를 알리세요!

    하지만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은 소비자와 <-> 영업점 간에 계약이라면서 말이죠 ^^;
    본사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통 이러한 일이 한두번도 아니었을텐데
    불량 업체임을 알고도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본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요~!?
    본사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할 권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규 통신사에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와 소비자를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요금을 보상해주고, 앞으로의 남은 약정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KT 본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요청을 거절 당하신다면 진짜로 민원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이런 피해 사례는 꽤 많아서... (슬프게도...)
    정식 민원 접수 시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원 접수 시
    "해당 업체가 불완전판매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계약 당시 약정 및 위약금에 대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불법 영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라고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피싱 영업점과의 일들로 많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
    허나 이러한 수법들은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속임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영업점과 본사 사이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중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지가 잘 마무리 된다면~?
    현재 번개님께서 사용하시는 LG 인터넷 서비스나 요금,
    가족 분들의 휴대폰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변경, 유지하시는 편이 나은지
    꼼꼼하게 설계 도와드릴게요~!!

    지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백메가 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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