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 결합상품으로 통신사는 KT입니다
이중가입 권유 통신사는 sk구요
KT요금-38000원, 만기 25.12.07
SK요금-49500원, 만기 26.01.22
1.22.에 kt혜택안내부서 팀장과 통화한 내용은
sk를 쓰다가 12월 만기 시점에 다시 kt로 재약정하면
신규가입조건으로 사은품 현금 지급과 요금은 30800원으로 인하된다고 했고 kt로 가입연장하는건 의무는 아니고 고객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금을 이중납부하면 안되니까 자기들이 kt요금이 10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10개월치 요금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구요 그러면서 “고객님이 더 추가로 납부하실 요금은 전혀 없으시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어요
요금지원금은
-가입사은품 18만원 현금지원
-요금 월 3만8천원 10개월치 38만원 지원
(단, 12만원 우선 입금, 나머지 26만원은 5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입금)
근데 요금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납득을 안 해서 상위부서의 실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해서 총 48만원 지원인거 56만원으로 늘렸습니다(부가세 지원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바꾸고 계산을해보니
kt요금 38000원+sk요금 49500원=87500원
10개월 치로 계산하면 87만5천원
87만5천-지원금56만원=31만5천원
실제 한 달 납부하는 요금이 31500원으로 지금 납부하는 38000원보다는 적어서 이렇게로만 지원해주면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월 말에 남은 26만원을 지원 안해줄까봐 오늘 다시 전화해서 계속 사기를 의심하고 있으니 이거까지 일괄지급해달라 하니 이건 안된다 합니다. 본인도 이거 관련해서 금액조장한거와 시기를 앞당긴것도 안되는걸 무리하게 위에 부서에 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더이상 자기들도 위에다가 또 한번 더 요청하는건 무리라고 하면서 고객님이 피싱일까봐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지만 본인도 위에다가 추가로 더 요청하는게 무리인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하네요
(추가지원금 18만원을 11월에 주는 조건이었는데 26만원을 5월 말에 주는 조건으로 조정해줬어요 물론 구두로요^^근데 제가 오늘 지금달라고 또 요청하니 불가능)
지금 SK해지하면 위약금 20만원인데 깔끔하게 위약금 물고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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