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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티비 이중 가입 사기

회원님의 사진
  • dhk
  • 댓글: 1
  • 조회: 52

몇 달 전에 인터넷 대리점에서 연락 와서 자기가 관리 대리점이라고 함.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님)

지금 SK 2년 사용했으니 1년만 LG 사용하다가 해지하고,

1년 사용한 흔적 있으면 SK가 1년 후에 요금을 많이 할인해준다고 함.

나는 당연히 SK는 해지되는 줄 알았으나 해지가 안 됨.

지금 SK와 LG 두 군데 이중으로 요금 내고 있음.


이런 경우에 이 대리점을 사기죄로 고발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LG 해약하면 받은 지원금 돌려줘야 합니까?

위약금과 4개월 요금, 설치비 합하면 받은 지원금보다 많습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dhk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코, SK인터넷 약정이 아직 1년이나 남은 시점에
    피싱업체에 속아 LG인터넷을 추가로 개통하게 되셨군요 ㅠ.ㅠ
    어떻게 해결할 지 이리저리 알아보시다가 여기까지 방문하게 되셨나봅니다.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 유치를 업으로 삼는 인터넷 가입 대리점이랍니다 😅)

    우선 dhk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업체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였다는 뜻이고,
    3년 약정이 기본인 인터넷 상품인데 1년만 사용 후 해지를 종용하였다는 것 자체도 엄연한 불완전 판매에 해당됩니다😥

    또한, 인터넷 청약과정에서 마땅히 고지해야 할 위약금이나, 약정기간에 대해
    정확한 사전고지를 다해야만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를 연상해봐도
    무슨 보험인지 + 매달 납부할 금액은 얼마인지 + 만기시 환급은 가능한지 등
    핵심사항들은 보험 상담원분께서 사전에 고지해주잖아요?
    만일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금감위에서 때찌때찌(?) 하죠!

    통신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불완전한 판매" 행위가 성립되기에 딜러(유치자) 혹은 통신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 경우!
    방통위와 소보원에 민원 넣어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입 시킨 대리점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점을 찾거나, 
    혹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방통위/소보원 민원이 들어가면 -> 통신사로 압박 -> 통신사는 업체에게 압박이 들어가면서 일처리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러니 당시 안내받으셨던 사항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가 있으시다면 전부 준비하셔서
    전후 상황을 자세히 적어 민원 넣어주세요!

    그리고 LG인터넷을 해지하려 하니,
    LG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았을 LG인터넷 요금 & 설치비까지 모두 업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용을 써서 남겨주시면 된답니다.


    한편, 인터넷 가입하시면서 받으셨던 LG 가입 사은품은
    LG인터넷 1년 이내 해지 시 업체에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내 받으셨을 걸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dhk님께서도 이를 알고 돌려줘야하는 지 문의주신 거겠지요?!

    이러한 내용이 고지되었다면..!
    가입하시면서 받은 사은품은 돌려주셔야 하고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약금/4개월간 LG 사용요금/설치비를 업체가 책임질 수 있게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_*

    모쪼록 원만히 + 빠르게 잘 해결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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