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비공개님의 글

이중계약 피싱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회원님의 사진
  • 비공개
  • 댓글: 1
  • 조회: 92

24년 3월쯤 kt 인터넷 사용중에 skt 직원이라며 인터넷+ 티비를 지금 요금제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skt에서 1년 사용하고 다시 kt를 가면 더 큰 혜택이 있다고 했었구요 티비도 없다고 하니 모니터에 티비 셋톱박스 연결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27만원 지원금이 나왔고 13만원 상품권은 돌려달라해서 입금만 받았습니다 사용중에 기존 kt 요금과 tv+인터넷으로 skt에서 4만6천원씩 추가로 납부가 되어 문의해보니 처음 지원금으로 추가금액 납부를 하면된다 하여 납부하였고

4만6천원씩 추가로 나온금액이 9월부터는 제돈으로 내는거 아니냐 하니 나중에 전부 돌려준다 했었습니다. 1월말이 기존 kt 약정 만료라 이것저것 찾아보다 이것이 이중계약 사기이고

skt까지 3년 약정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를 피싱사이트에 검색해보니 1년만 쓰면 된다고 해놓고 위약금을 안줬다는 것도 적혀있었구요


업체측에 1년만 쓰면 된다하지않았냐 왜 3년계약이냐 물어보니 인터넷은 원래 3년계약이 최소라 어쩔수 없었고 1월24일에 한번 금액정리를 해주며 kt를 해지하고 연휴가 지난후 2월초에 skt로 이동하며 추가 납부한 금액을 줄것이며 3월에 skt를 계약한지 1년째 되면 그때 skt 해지하며 위약금이 나올텐데 자기들이 납부할 것이고 새로운 인터넷을 연결해겠다 라고 하더군요 이 통화는 녹취해 뒀습니다. 이전에 문자 내역도 있습니다.


처음 지원해준 27만원은 제가 skt3년 계약하며 받은 지원금같고 나중에 위약금도 제가 3년짜리 인터넷 계약을 하며 나온 지원금으로 주는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어쩔수 없는데 앞으로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문의드립니다.

1. kt는 이번달에 약정이 완료되었습니다 9개월간 skt를 사용하며 이중납부 하였습니다.

2. skt는 티비도 없는데 인터넷+티비로 3개월전부터 가격이 올라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27만원 현재 낸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3월까지 납부하면 총 60만원을 skt에 지불한것이 됩니다.


skt에 문의하여 티비만이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남은 약정기간동안 인터넷만 사용하면 안되겠냐 물어봐야 할지 (티비만 해지시 위약금 18만원 전부 해지시 50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경우에 9개월이 지났는데 처음 지원받은 27만원을 돌려줘야할까요?


업체에게 연락이 오면 추가 납부금액을 받은 후 3월에 skt해지 위약금과 신규 가입시 받을 지원금은 다른것인지 녹취해놓고 그것으로 소보원과 skt에 연락을 해야할까요?

통화녹음은 한개뿐이고 문자내역은 다가지고있습니다. 1월24일 kt해지한다는데 다 따라야할까요? 좋은 방법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비공개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ㅠ.ㅠ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인터넷과 TV까지 더 설치받게 되셨군요.
    TV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에 셋톱박스까지 연결해 신청하게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인터넷을 굳이 2회선 개통하여 사용할 일이 없고,
    정상적인 가입 업체라면 이미 쓰고 계신 인터넷이 있는 상태에선 인터넷 추가개통을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사은품을 받는다 한들, 약정기간 동안 내야할 인터넷 이중요금을 생각하면
    고객님께 전혀 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받아보신 사은품 27만원은
    인터넷+TV 가입 시 지급되어야 하는 경품 최소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칩니다.
    100메가 + TV구성이면 최소 30만원 / 기가급 + TV 구성이면 35만원은 받아보셔야 하거든요?
    이는 최소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 백메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현금 43~47만원을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즉.... 이중 가입사기는 칠대로 치고 사은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악질업체인 거죠..!!


    결국
    1) 사은품 최소 가이드라인인 30~35만원보다 못 미치는 금액을 사은품으로 제공했다는 점
    (경품 가이드라인 위반)

    2) 3년 약정이 기본인 인터넷 상품인데 1년만 사용 후 해지를 종용했다는 점

    3) 애초에 의심스러운 루트로 비공개님께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개인정보 불법취득의심)

    4) 본사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본사를 사칭해왔던 점

    5) 약정기간이 남은 인터넷이 있음에도 새 인터넷을 개통시켰던 점

    위 5가지들로만 봐도 엄연한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업체에 더 이상 휘둘리실 게 아니라
    주도권을 비공개님께서 갖고 오셔야 해요.

    이런 업체들은 언제 바지사장을 두고 홀연히 사라져버릴 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24일 추가금 지급, 2월초 위약금 물어주며 타사 이동을 약속해왔지만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리란 보장이 없으며
    짐작하신 것처럼 또 한 번의 피싱사기를 이어가려 하는 것일 확률이 높거든요.

    SK인터넷, TV 요금으로 4.6만원을 내고 계신 걸 보면
    결합되있는 SK휴대폰이나 인터넷도 없으신 듯 하고
    애초에 불필요한 TV까지 억지로 설치받으신 것이니 아예(!) SK 상품을 해지하고
    KT를 재약정하시거나 타사로 이동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한데요.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과 더불어 가입당시 지급되었던 27만원도 반납하셔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3년 약정과 별개로 "1년 사용"을 약속하고 가입하셨던 거니까요.

    하/지/만 24년 9월 이전 개통된 SK인터넷의 의무사용 기간은 9개월이고
    이 기간만 지나면 인터넷을 해지해도 본사가 -> 대리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라고 어명(?)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 업체에서 재량껏 사은품 반환을 받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불완전 판매로 계약된 내용을 꼬집으며 사은품 반환없이, 위약금도 업체가 책임지고 해지할 수 있도록 요구 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SK고객센터(국번없이 106)으로 전화하셔서
    피싱사기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작년 초에 인터넷 SK본사를 사칭하고 SK인터넷 가입을 시켰는데
    일하는 중에 정신없이 받다보니 기존에 쓰던 KT인터넷 약정이 한참 남아있던 상태더군요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또 개통시키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그리고 3년 약정 상품이면서 1년만 쓰고 해지하라는 등 불편법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하물며 저는 인터넷만 있으면 되는데 모니터로 티비 셋톱박스까지 연결시켜서 가입을 진행시켰습니다.
    가입 사은품도 27만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알아보니까 사은품도 제가 가입한 구성이면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XX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100메가급+티비면 30만원 / 기가급+티비면 35만원)
    경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다고 들었는데 이 금액을 지키지 않은 것도 불법아닌가요?

    당시에 경황이 없어 설치를 받긴 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계약이니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하려는데 이 위약금을 제가 내고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위약금과 설치비, 그리고 그간 발생했던 요금까지 업체에 책임을 물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결되게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계약한 업체명과 책임자 연락처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다면 방통위와 소보원에 불편법 사기영업으로 민원을 넣으려 합니다
    이런 업체가 활동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통신사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절차를 알려주실 거구요~!
    추후에 업체로부터 합의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처음에는 요금, 설치비, 위약금을 모두 업체에 책임지라 이야기 하시다가,
    점차 합의 지점을 맞춰가면서 위약금만이라도 책임지라고 이야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용하신 요금과 설치비까지는 업체에서 물어주려 하지 않을 거에요 ^^;)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서 계속 발뺌한다면
    갖고 계신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및 소보원에 민원 제기해주세요!
    그러면 통신사에 압박이 들어가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 할 것입니다

    [민원 페이지]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000&dc=K09020000
      :  http://www.kca.go.kr/index.do



    그리고 이후 처리가 잘 진행된다면~?!
    KT고객센터(국번없이 100)로도 전화하셔서
    "이런 일이 생겨 SK장비가 설치됐는데, SK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해지할 것이고,
    KT장비 재연결을 원한다. 이 경우 설치비가 다시 발생하는가?"
    라며 문의하시면 이에 대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오면 저에게도 꼭 들려주세용~!! (꾸벅)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