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하고 매장하고 동일한 업체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인터넷만 사용중이고 매장은 인터넷 셋톱 전화 다 사용중인데요
매장휴일때 호기심에 셋톱을 집으로 가져와서 해보니 잘 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게요 집으로 셋톱박스를 신규신청하면 비용이 비싼 반면 매장명의꺼로 추가셋톱을 신청하면 반값에 사용가능하던데 추가셋톱을 집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계속 사용하다보면 나중에 업체에서 알게될까요??
지금 집하고 매장하고 동일한 업체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인터넷만 사용중이고 매장은 인터넷 셋톱 전화 다 사용중인데요
매장휴일때 호기심에 셋톱을 집으로 가져와서 해보니 잘 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게요 집으로 셋톱박스를 신규신청하면 비용이 비싼 반면 매장명의꺼로 추가셋톱을 신청하면 반값에 사용가능하던데 추가셋톱을 집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계속 사용하다보면 나중에 업체에서 알게될까요??
전체 댓글3개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매우 신선한(!?) 문의를 주셨군요!^~^*
통신사마다 IPTV 기술방식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실시간 방송은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 전파처럼 방송용 패킷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회선에 공급하는 상태라 여기셔도 무방하고요~! 이 말인 즉 '같은 통신사 인터넷 회선에서만 멀티캐스트가 구동됨'을 의미합니다.
즉, LG 셋톱박스는 LG유플러스 인터넷 회선에서만!
SK 셋톱박스는 SK인터넷 회선에서만! 작동된다는 의미이지요~!
매직히포님께서는 현재 이처럼 집/매장 양쪽에서 '동일한 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중이신데요~!
오늘 문의해주신 방법(?)이라면~?!
1)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 구동 자체는 가능)
2) 애석하게도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 규정 상 불가능)
일례로 LG유플러스 이용약관 제 14조 5항 9절을 인용하자면..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는 사측의 강제 계약해지 사유가 성립되어요..!
즉, 셋톱박스를 제3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 이용이라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ㅠ
물론~! 통신사가 모든 패킷을 전수조사(모니터링) 할 여력이 되지 않기에, 적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문제 여지는 존재합니다.
제 안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p.s.
추후 인터넷 신규 가입이 필요하실 때에는, 저희 백메가에서 가입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약정 끝나면 백메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인사도 남겨주시다니, 저야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꼭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매직히포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