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년 약정만료후 24년 5월21일 010 번호 가입대리점 전화 와서 sk 1년쓰고 kt변경 해주겠다고 하길래 sk브로드밴드 6개월 정도 쓰다가 kt본사계속 전화 와서 kt장기고객 이라고 해서 kt 둘중에(500메가)sk가격비교해서 다시 kt로 신규가입해서 sk해지하고 위약금 39만원 내고 오늘 KET커뮤케이션즈 문자가 오길래 사은금 반환 22만원 내라고 문자 오길래 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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