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SKB 500MB설치받고, 토요일 이사 후 와이파이로 영상을 보는데 너무 끊기고, 컴터로 프로그램 다운도 오래걸려서 SLA측정을 해보니 처음엔 50MB, 2번째부터는 90MB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요일에 다시 측정해보니 90MB수준으로 나와서 AS접수하면서 SLA 5일 이상 기준 미달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되냐 물으니, 그건 안되고 기사가 3회이상 방문해도 해결 안될시만 해당 된다 하거라구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로 저 없이도 방문 AS되냐 했더니, 상담사는 가능하다했고 월요일날 기사가 방문 전 전화오더니 사람 없음 절대 방문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평일은 계속 없고 매일 SLA측정 할껀데 5일 지속이면 해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기사는 그걸로 절대 해지 안된다고 자기 방문 안하면 해지 불가하다라고 자기 방문 안하면 해지도 안되고 그냥 불편한데로 그냥 쭉 쓰고 계시라고 배째라고 나오더라구요...
이거 약관상에는 5일 이상 SLA미달 시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된다고 써있는데 AS기사 말이 맞는건가요?아님 약관상에 숨겨진 내용이 있는건가요?
PS. SLA측정시에는 유선으로 측정했고 랜카드는 기존 500MB썼었던 랜카드이기도 하고, 작년2월에 맞춘 컴터라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없을거 같아요.
컴터 네트워크상에서도 1000MB속도로 인식하고 있는거 보면 랜선 문제도 아닐꺼 같구요.
전체 댓글1개
아이코.. 설치받으신 지 얼마 안되어서부터 인터넷이 말썽을 부리고 있군요 ㅠㅠ
영상만 시청하더라도 끊김이 심하다니,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해지하는 쪽으로 결심하신 듯 해요.😥
알고 계신 것처럼 통신사들에게는 "최저보장속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제마다 최저보장속도가 정해져있고,
이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그 날 당일 요금은 감면되며,
5일 이상 요금을 감면받으면 위약금 면제해지(일명 위면해지)가 가능해지죠.
허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결과값만 보고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드웨어나 구내선로의 문제일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고,
속도측정 시 다른 인터넷 활동이 발생하여 속도가 누실된 것은 없는 지 등등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 기사님 방문이 필요하기도 해요.
실제로 SK의 SLA 소개페이지에는
"최저속도 미달시, 품질 점검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TM 및 방문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기사님께서 방문을 하려고 하셨던 걸텐데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웬만해선 기사님이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기사님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분실물이나 집안 물건 파손등의 이유로 컴플레인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람이 있을 때 방문하려고 하시거든요 ^^;
연속으로 5일 이상 최저속도가 안나와야 위면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니
평일 저녁 방문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안되면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어 기사님께 현장을 봐달라고 하심이 어떨까요?!
어쩌면 간단한 조치로 속도문제가 해결될 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ㅎㅎ
한편, 아마 조회해보시면 위약금 자체는 크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 위약금은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치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는 위약금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거든요.
해서 인터넷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이 금액을 납부하고 이동하는 방향도 있답니다.
(기사님과의 부딪힘이 불편하실 수 있을 듯 해요..ㅠ)
대신...! 사유가 무엇이든 인터넷을 1년 이내 해지하신다면
가입 당시 지급되었던 사은품을 가입하신 업체에 반환하셔야 해요!
그래도 타사 인터넷을 새로 개통하면 사은품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크게 아쉽지 않으실 겁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내용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