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 인터넷 및 티비 2대를 부모님 댁에 제 명의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요금도 제가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께서 고인이 되시는 바람에 기존 이용하던 아버님 방의 티비만 해지를 할려고 KT에 문의한 결과 명의자 분(즉 계약자)이 사망하신게 아니라 위약금 면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덜 드리기위해 제 명의로 계약을 했고 요금도 납부하고 있었는데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 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실 사용자가 부모님이시고 티비 2대 + 인터넷 중 티비 1대만 해지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ㅠ.ㅠ KT의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없나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실 사용자인 아버지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해지하려는데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면제해지를 거절당하셨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ㅠㅠ
애석하게도 명의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계약자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계약자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ㅠ
만약 인터넷, TV 약정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시라면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시어 통신료를 줄여보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구요
아예 인터넷, TV가 불필요하시다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통해 상품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TV 명의를 이전시키고 설치장소 변경을 통해 타인에게 인터넷을 넘기실 수 있거든요.
대신 KT의 경우 양도/양수인이 함께 KT플라자를 방문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상품만 넘기시면 위약금없이 처리하실 수 있으니 이 방법이 도움되실 거에요.
큰 도움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ㅠ
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