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전규제님의 글

직권해지

회원님의 사진
  • 전규제
  • 댓글: 1
  • 조회: 53

kt 인터넷 요금  작년 4월~10월까지 미납연체되서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포함을 신청을 해서 작년11월 개별상환 완납을 했습니다. 그이후 직권해지 됬습니다. 재가입 가능할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전규제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우선 상황을 정리하면, 작년 11월 이후로 인터넷이 해지되어 재가입을 해야 하는 거죠~!?

    1) KT 요금 미납 외에 다른 채무만 상환이 완료된 거라면 →
    아쉽게도 인터넷 가입이 불가합니다 😢

    2) KT 요금 미납이 해결된 상황이라면 →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한 후에 진행 과정을 지켜보아야 해요.
    통신사 본사에서 직접 신용조회를 하게 되는데
    ① 혹여나 신용 관련 문제가 있으면 가입 진행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오고
    ② 아니라면 무사히 가입 진행이 된답니다.
    전규제님의 신용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에 가입 진행을 해보는 방법 외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ㅠ


    또한 KT로 가입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은품이 아쉬울 수 있어요.
    1) 이전에 KT 인터넷을 사용하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인터넷을 가입하려는 거라면 →
    신규가입 혜택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전에 KT 인터넷을 사용하던 주소지에서 인터넷을 가입하려는 거라면 →
    사은품이 일부 차감되는 아쉬움이 있어요ㅠ
    "무조건 KT로 다시 이용하고 싶소~" 또는 "KT 인터넷+휴대폰 결합할인으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소~" 하는 상황이 아니면 타사 이동이 이득이에요.


    요약해 드리면
    1️⃣ KT 인터넷 요금 미납이 해결되었는지가 관건이고요,
    2️⃣ 인터넷 요금 미납이 해결되었어도 가입 신청을 하여 진행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기존과 같은 주소지에서 KT 인터넷 가입을 하고자 하시면 사은품 혜택이 아쉽습니다.

    혹시 인터넷 요금 미납이 완료된 것이 맞을까요? +_+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