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집 인터넷/TV : KT(1년 2개월째)
- 휴대폰 : SK(선택약정 할인 이번달 만료)
안녕하세요. 검색 후 알게 되어 좋은 의견 들으려고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집 인터넷/TV는 기존에 SK브로드밴드
(3년 약정/휴대폰 결합)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3년 10월 제가 가입했던 영업점이라며,
SK약정 1년 남은 상태에서 중간에 KT를 1년만 쓰면
사은품(현금, 상품권) 준다고 하고 좋은 혜택이니
안내를 한단거죠. 흔한 수법인데 당했습니다.
심지어 상품권도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줘야 한다고 해서 리턴했었습니다. 결국 현금만 좀 받았던 거에요. 저는 바보같이 그쪽에서 알아서 SKB를 돌려서 KT로 뭐 어떻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한 거에요.
무심하게 있다가 몇개월 후인 올해 2월에 skb 요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kt는 kt대로 이중출금되고 있는 걸 인지후,
KT 본사에 의뢰해 사기업체에서 명령받아 1년간의 SK 요금을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두번에 나눠 그 당시 절반, 해지후 절반 이렇게요.
이번 10월 17일로 SKB는 해지 완료했고 현재는 1년만
쓰면 된다던 KT로 집 인터넷과 티비 사용중입니다.
절반의 SKB사용요금은 각종 핑계로 아직 못 받았고 다시 본사에 민원을 넣어 이번엔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KT의 약정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1년만 쓰면 된다고 했으면서 정작 계약은 서류상 3년으로 되어 있었나보죠. 이걸 본사 민원 넣은 후, 다시 연락온 사기업체가 통신사를 바꿀 시 위약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못 믿겠다고 했지만 문자로 내용 보내면서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본사에서 민원 체크하는 전화 받으면서 3년 약정 안내받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만 해달라고 해서 위약금 받으려면 그정도는 해줄수 있으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꿀때 변경을 도와드리겠다는 말에서 또 트랩이 있었네요.
지들 업체 통해 다시 가입하게 하려는 수작을요.
1년만 쓰면 된다고 했으니 KT는 채웠고, 저도 이익에 따라 사은품을 주는 새 통신사로 갈아타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휴대폰을 바꿔야 해서요.
이 경우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제 사기업체에 연락해서 통신사 바꾸려 한다.
알려달라고 해서 말한다 하니, 들어보니 사기업체 통해 가입을 해야 위약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짐작했지만
그 트랩 전에 알아챘어야 했었네요..
일단 사기업체 통해 LG로 갈아탈시 조건을 물어보니 현금 17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곳이 훨씬 많으니 그건 싫고 내가 알아서 가입을 하겠다고, 해지할테니 위약금만 내놓으라고 했었는데요. 여기부터는 그냥 무한반복 앵무새입니다. 지들 사기업체 통한 가입만 위약금 준다구요. 그게 아닐 시 제가 위약금 부담해야 된다구요.
그런 법이 정해져있나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법적으로라도 문제제기를 하고싶습니다.
사기업체가 제 정보 수집해서 마음대로 불법 영업했고
1년만 쓰면 된다고 했던 또 다른 담당자 문자가 있는데 3년 약정을 볼모로 지들한테 가입 안 하면 못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통신 관련한게 제게는 어려운 문제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최근 들어서 피싱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소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되네요..ㅠ
# 작년 10월, SK 인터넷 약정이 1년 남은 상황에서.. 타사(KT) 인터넷 가입 권유를 받으셨었는데요~!
정상적이고 정직한 업체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절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요금이 지출되는 1년 간의 KT 비용을
해당 영업점으로부터 전부 받으신다 해도~?!
결국, 1년 후 KT를 해지하시면 해지위약금이 청구되기에.. zamong님께는 외려 손해거든요..ㅠ
그나마 KT 인터넷은 개통 후 만 1년 이상 이용하신 상태이므로..!
지금 해지하시더라도, 받으셨던 사은품을 '반납'하실 의무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요!
문제는 역시나 KT 해지위약금이군요..ㅠ
1. 최근에(?) KT 본사 통해서 민원 넣으셔서, 해당 업체로부터
"통신사를 바꿀 시 위약금을 주겠다"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위 내용만 본다면~?!
[통신사를 바꾼다 = 자기네 통해서 통신사를 바꾼다 (= 타사 신규가입을 또 진행하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1년마다) 자기네 통해서 매번 신규 가입을 진행하시게 하려는 것이!
바로 피싱 업체들의 목적이고 수법이지요..ㅠ
1) 이렇게 하면 업체는 매번 이득(실적)을 얻지만!
2) 고객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매번 신규가입 사은품을 받아도, 기존 상품 위약금을 메꾸면.. 남는 게 없거나 외려 모자르지요..ㅠ
즉..!
"우리네 통해서 신규가입을 또 진행해야, 기존 상품 해지위약금을 주겠다" 라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해당 업체와의 약속 내용이 중요하므로.. 약속이 위와 같다면 어찌 할 수가 없지요;;
2. 다만..! 애초에 업체가 KT 가입을 권유했을 때,
"1년만 사용하시면 되고, 혜택도 다 드리고, 좋은 혜택이며, 본사에서 3년으로 안내받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만 해 달라" 라고 안내를 한 것은..!
1년 이용하시고 해지하셔도 아무런 문제(=위약금 포함)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 zamong님께서는 그 말을 믿고 가입하셨던 것이니, 당연히 억울하실 거예요..ㅠ
3. 따라서..!
1) 만약 당시에 해당 업체가
위와 같이 안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 녹취, 카톡, 문자 등의 증거가 있다면~?!
: 다시 KT 본사로 민원 거시고 + 안 되면 소보원에도 신고 넣고 '구제 요청' 하십시오.
분명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가 어쩔 수 없이 KT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거든요~!
2) 반면에..!
업체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업체가 배 째라~ 해도.. 어쩔 수 없을 수 있는데요..ㅠ
만약 후자와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