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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티비 이중계약 피싱사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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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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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lg 인터넷 티비를 이용 중 입니다. 약정기간은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5월경 전에 도와드렷던 인터넷 가입 담당업체라면서 1년동안 sk로 갔다가 다시 lg로 돌아오면 신규로 다시 가입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계약 연장보다는 신규가 혜택이 더 많다면서)

그동안 이중납부 요금 손해 안되게 9개월치 (설치비 포함) 현금 지원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는 1년이 되는 종료 시점에서 차액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해지 위약금도 다 줘서 그냥 장기로만 이용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찜찜해서 문의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관련 문자와 통화 녹음 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꾸꾸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 LG 인터넷 + 티비 = 약정 약 5개월 남음!
    * SK 인터넷 + 티비 = 올해 5월에(?) 가입권유 받고 설치하여.. 이용 중이시라는 말씀이겠지요??

    우선 해당 업체로부터 안내받으신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SK로 갔다가 다시 LG로 돌아오면 신규로 다시 가입을 도와드리겠다. 기존 계약연장보다 신규가 혜택이 더 많다"

    → 위 안내 내용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를 1년 쓰시면 SK는 내년 5월에 해지하실 테구요!
    기존 LG도 내년 5월에 약정이 끝나는데요~!

    5월에 LG를 해지하시고 다시 LG를 신규로 가입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ㅠ

    ※ 동일 통신사 신규가입(재가입)이 가능하려면? : LG는 해지 후 만 3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SK를 1년 후 해지하시면~?!
    SK 상품들에 대한 해지위약금이 청구되는데요..;;
    이번에 SK를 가입하시면서 받으신 사은품은.. SK 해지위약금을 감당하기도 벅찰 것입니다~;;
    (인터넷 + 티비 = 1년 후 해지위약금은.. 평균적으로 최소 40만원대는 되거든요)

    즉! 꾸꾸님 입장에서는~?!

    1) 이미 이용 중이신 인터넷 약정이 거의 1년 남아서 타사 가입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2) SK 가입 때문에 괜히 통신 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가게 된 상황이며..!
    3) 1년 후에 SK를 해지할 때 위약금까지 나갈 테니..!
    4) 이번 SK 사은품으로는 : 1년간(?) 이중요금 + SK 위약금 = 모두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SK 가입은, 꾸꾸님 입장에서는 비용 면에서 무조건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이번 SK 인터넷 이중가입이 꾸꾸님께 이득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1년후 (내년 5월에) LG 인터넷을 다시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면서 거짓 안내를 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K 1년되는 시점이 5월 맞겠지요?)



    # 다행히 거짓 안내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1) SK 본사로 전화하여, 해지 부서를 연결하시고요!

    "올해 5월, SK인터넷 가입을 진행해준 업체가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가입을 유도한 것이 확인되었다. 즉, 불완전판매를 당해서 가입한 것이니 SK는 해지하고, 약정이 남은 LG인터넷을 마저 이용하려 한다. 귀사가 영업을 허가한 해당 불량 영업점을 고발(신고)하는 바이니, 강력한 제재를 꼭 가해주기 바란다"

    하고 말씀하시고, SK는 해지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나서, 해당 업체로 전화하세요~!

    "너희의 거짓 안내에 속아서 SK를 가입했던 것을 알게 되어서 SK는 지금 막 해지한 상황이다.
    명백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나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해주기 바란다.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납부한 SK 통신요금 + SK 해지위약금 + LG 재설치비 = 해서 총 XXX원이다. 이 모든 피해금액을 입금해주면, 그 후에 너희에게 받았던 현금사은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3) 만약에 해당 업체가 이를 수긍하지 않으면~?!
    (아마 처음에는 무조건(?) 발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은품은 당연히 돌려줄 수 없으며, 곧바로 소보원에 신고 넣고 피해구제 요청을 하겠다. (거짓 안내가 담긴 문자와 통화내역은 모두 보유 중이다) 그럼 이후에는 소보원이 알아서 해줄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 실제로 소보원에 불완전판매로 신고 넣으시고 + '구제 요청'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안내가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꾸꾸님댁 LG인터넷 약정이 만료되거나,
    가족분들 인터넷 신규가입이 필요해지셨을 때..!
    꼭 저희 백메가를 다시 찾아주시겠어요~?!
    그럼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지 꼼꼼하게 봐드리고 + 원하시면 신규 가입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을 유치하는 영업점이거든요~!😉 (혹시.. 무슨(?)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착각하셨을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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