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현금지원을 받고 가입했습니다
한달전인가?010 번호로 전화가 와서 헬로비전에서 기기 업그레이드를 해줘야하는데
관리가 안돼고 있었다면서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으로 바꿔드린다면서
SK브로드밴드로 가입해드리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받아서 아무 생각없이 계좌 주소 이름 다 불러주고 했는데
찝찝해서 다시 전화해서 가입 안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위약금 부분 전부 지원해주겠다 하셔서
가입을 했습니다(설치도 완료됐어요ㅜㅜ). 그리고 오늘 280일 의무가입기간 지났다고 해지하면 된다고
헬로비전에 전화를 했더니 위약금 약 39만원과 담당대리점에서 가입할때 상품권과
현금지원 따로 받으신거 환수가 있을거라고 해서 일단 끊고 SK전화 온 분한테 전화드리니
현금 사은품이 실질적으로는 환수 처리가 안되는 의무 사용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서 해지하면 환수 처리가 안되고 발생하면 현금 지원 부분 절차 확인하고 그에 맞는 보상 도와준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리고 헬로비전 가입했던 대리점에서 전화와서 이야기 해보니 상품권은 다음달 위약금 부분에 포함되고 현금은 제가 따로 줘야한다는데 그러면 이걸 SK에 입증할 방법이나 그런게 없지않나싶고 또 조금 찾아보니 피싱 사기도 많고ㅠㅠ혹시 몰라서 처음 가입권유 왔을 때 부터 다 녹음은 되어있어요!!이거 피싱 맞을까요?만약 헬로비전 해지한다해도 제가 위약금 + 현금지원 받은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못받을 것 같으면 그냥 헬로비전 그대로 쓰고 SK에서 받은 금액은 돌려주고 헬로비전 재설치 하고 싶은데 그럼 재설치 비용은 다시 제가 내야하는걸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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