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3년 11월 중순쯤 아버지에게 LG대리점이라며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SKT 브로드밴드 1년 사용 하다가 다시 LG로 가입하라는 내용이었죠.
1년후 LG 재가입할때 월요금 20500원에 인터넷500메가+티비 사용하게 해주겠다. (재가입할때 보조금 50만원도 나온다)
1년동안 이중납부가 되니 본인들이 SKT 월 2만원씩 보조(1년 총 24만원)에 LG요금 전액 다 지원해주겠다. 다만 현금 가이드라인상 당장 전액은 못 주고 3개월 어치인 13만원을 현금입금함(총 37만원 받음. 그 중 10만원은 상품권으로 받았던 걸로 기억)
LG 재가입 할 때 보조금 별개로 남은 9개월치에 대한 LG납부요금 환급처리 해주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10월 경 LG 인터넷+티비 3년 약정은 끝난 상태이고 해지하려고 LG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사정을 듣고 해당 내용은 이중납부라는 피해를 받은거니까 SKT에 연락해서 피해보상을 신청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SKT에 전화해서 위 내용을 전달했고 해당 대리점에 연락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일이나 월요일에 전화 올것같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서 SKT요금제로 맞췄고 저도 따로 살면서 SKT 인터넷을 결합해둔 상태입니다.
LG는 6년정도 사용했고 재약정하면 월 38390원에 TV+인터넷 , 사은품 준다고 하는 상태고요...
현재 상태
아버지 폰+본가 TV,인터넷+제 자취집 인터넷 이렇게 SKT로 묶여있을 때(제 폰은 알뜰폰입니다)
LG를 해지하고 완전히 SKT로 갈아타는게 이득인지, 이 경우 대리점에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가 인터넷,TV를 LG로 재약정한다면 제 자취방 인터넷과 아버지 폰도 LG로 옮겨서 결합해야할까요?ㅠㅠ 제 자취방 인터넷은 5월인가 6월에 가입,아버지 폰은 4월경 가입입니다.
현재 SKT 해지금 조회하니 522,600원 나오는데 이게 LG 재약정했을 때 받는 금액이랑 비슷하네요...이걸로 해지금 내라 이 심보겠죠....어떻게 보상 받으면 좋을까요..ㅠㅠ 아버지가 당한걸 제가 해결하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SKT요금은 핸드폰 기기값 포함 45640원(요금제 컴팩트플러스) / 기가라이트와이파이+TV가 42900원 (이렇게 3개 요즘가족결합 묶여있음) / LG 기가슬림500M인터넷+TV가 40180원입니다. / 제 자취방 인터넷은 23100원입니다. (확인하니 저는 패밀리 요금제로 33000원 할인이라네요)
다 SKT로 묶여있기도 해서 가능하면 SKT로 옮기려 하는데 너무 호구같은 생각일까요... (장기혜택도 요즘은 LG가 더 낫나요?) LG측에선 재약정하면 오십얼마 준다고 해서 이 금액만큼을 피해보상으로 요구해야할지...ㅠㅠ
계산해보니 못 받은 LG이중납부 금액은 352,160원입니다.(처음 받은 13만원 뺀 금액)
이중납부된 SKT 요금(24만원 제외)은 273,839원이고요.
총 62만 6천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보상하면 소보원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강경대응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LG이중납부 금액만 받아야하는걸까요?....
SKT 계속 사용한다면 본가 인터넷은 가장 싼 100메가 요금제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전체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