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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인터넷, 티비를 LG에서 KT로 변경하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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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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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약정기간은 21년 12월3일 ~ 24년 12월 2일 이었습니다 


24년 7월에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거냐고 묻길래 별일없으면 그럴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기고객 감사품이라며

홈플러스 상품권 4만원짜리 하나 받고 매달 셋탑박스 임대료 4300원 감면받았습니다

추가로 음성인식기기를 설치했습니다 매달 2200원 임대료 지불하고 있습니다


백메가에서 약정기간 만료가 도래했다고 하길래 확인해보니

제 약정기간이 27년 7월로 기기 추가설치 후 3년이나 늘어나있네요


24년 7월에 해당 대리점과 통화한 녹음내역을 확인해봐도 3년 약정 갱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LG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일하는 중이라 바쁘다고 하니까 인증번호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길래 급하게 인증번호 보내고 끝났습니다

인증번호 외에 다른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통화내용도 다 녹음되어 있구요



올해 12월 KT로 바꿀려고 했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 해당 내용 인증번호 문자를 다시보니 다운로드 할수있는 파일이 있네요

확인해보니 확인용 계약서이고

우측 상단부 끝 조그맣게 재약정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3년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은 60만원대라고 하네요 ㅡㅡ;;



정말 짜증나는 상황인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앞으로 영원히 엘지유플러스는 사용안할것 같습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노을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다시 찾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아이쿠야..!
    LG 상품들 '재약정 조건'인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올해 7월에 일부 혜택을 받으셨었군요?

    인터넷 3년 약정 (= 36개월) 중에서, 만 30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면~?!
    약정이 남았더라도 재약정 체결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재약정이 체결되려면~?! 당연히..!
    1) 재약정 (=재계약 =약정갱신) 진행이라는 것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2) 또한 이에 대한 명의자분 본인의 "동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노을님께서는 재약정이라는 상황을 모르시는 상태였지만, 당시 동의를 하셨고요..! (2번)

    그 전에~!
    계약 체결 시 재약정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네요~!>.< (1번)

    다만..!
    해당 대리점과의 통화 내역에서는 '3년 재약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본사와의 통화 내역이나 안내에서.. 재약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을 통해서 재약정을 체결하실 때,
    대리점(업체)이 멋대로(?) 요금할인을 적용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ㄷㄷ
    하여 말씀하신 "셋톱박스 임대료 감면"이라는 안내가.. 거짓 안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 따라서 우선은~!

    바로 LG 본사 101번으로 전화하시어, 이러한 현재 상황을 상세히 말씀하시고요~!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_+b

    아래와 같이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 지금 확인해보니 올해 7월에 LG 인터넷과 티비 재약정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1. 당시 재약정이라는 설명은 일절 없었으며
    (이는 당시 업체와의 통화녹음으로 증명 가능하다)
    2. 장기고객 감사품이라고 하길래 혜택을 받은 것이다
    3. 혜택도 매우 소소한 수준이었기에 더더욱 재약정 조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다.

    4. 참고로..! 당시 업체가
    "셋톱박스 임대료를 감면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셋톱박스 임대료 감면인지? 혹은 티비 요금제를 낮춰서 요금이 내려간 것인지?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

    5. 만약 티비 요금제를 낮춰서 당연히 요금이 내려간 것을 --> 셋톱박스 임대료 감면이라고 한 거라면?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 행위라고 본다.

    6. 즉!
    재약정이라는 안내가 없었기에 명의자 본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 불완전판매 (거짓 안내)까지 적용된 경우라면?
    이 계약은 부당하게 체결된 것이니, 마땅히 철회(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장 7월 재계약을 철회해주기 바란다!

    7. 만약 LG 상품들 재약정을 하더라도~?! : 내가 원할 때 + 본사를 통해서 + 남들처럼 30~40만원대 혜택을 제대로 받으면서 체결할 것이다"

    → 하고 말이지요..!


    위와 같이 말씀하시면~?!
    LG 본사에서도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파악한 후 적합한 조치를 취해줄 거예요.

    이번 일이 원활하게 잘 해결되어, 노을님께서 하루 빨리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면 좋겠네요..!

    추후 댓글로 소식도 꼭 전해주시겠어요~?!•'-'•)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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