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업형 인터넷 가장 저렴한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각각 공인아이피가 필요해서 허브를 통해 유선컴퓨터 8대정도 사용 할려고 합니다
문의를 해보니깐 맥값을 14개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점이 있습니다
가끔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블럭을 당하면 컴터의 맥주소를 변경해서 공인아이피를 바꿔야되는데 , 맥값 14개제한이라는게 들어오는 공인아이피주소가 14개만 들어온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14개의 공인아이피가 다 막히면 더 이상 쓸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본체의 맥주소 변경시 공인아이피는 무제한으로 지속적으로 변경 가능한건가요? 그럼 맥값이 14개 제한이라는건 뭘 의미 하나요?
전체 댓글1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기업용 인터넷의 허용되는 MAC 개수에 대한 의문이 생겨 문의주셨군요?!
우선 KT에서 표현하는 MAC이란,
동시간대에 접속하는 단말기(디바이스)의 고유식별자를 의미합니다.
오피스넷 기준 MAC 최대 허용 개수가 14개라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약관에 적시되어 있는 바는 4개에요~!
14개는 오피스넷(비즈용) 인터넷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최대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즉, 비공식적으로는 14개까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한편 '동시간대'라는 뜻은 공인IP 14개를 동시간에 모두 할당받는 경우,
더 이상의 추가 공인ip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유하고 게신 PC가 8대면 공인IP 14개를 한 번에 부여받을 일이 없으니
특정 사이트에 부여받은 ip를 돌아가며 블럭당하더라도(?)
공인IP만 변경되면 다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겠지요~!
다만, 오늘날 IPv4 체계에서는 IP 자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개별 지역(수용국)마다 사전 정의된 IP테이블을 돌려쓰기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혹시나 새로운 ip로 변경되지 않을 상황도 생길 수 있을테니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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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