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5월 18일에 받은 사은품 지급 약정서를 보면 요금이 2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실제로 33,000원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계약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전체 댓글2개
백메가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에 백메가를 통해 인터넷을 가입해주셨군요
다시 한번 더 감사인사 드리며... 오늘 이렇게 백메가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ㅡ^
KT 500메가 패밀리 인터넷을 가입하셨었지요~?
패밀리 결합이란...
기존에 다른 가족 분께서 KT 인터넷을 사용 중이셨다면 이를 [모회선]으로 삼고,
새로 개통하실 KT 인터넷을 [자회선]으로 묶는 것인데요~!
자회선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00메가 3년 약정 요금은 33,000원이며
> 패밀리 결합 11,000원이 할인되어
> 22,000원에 사용하실 수 있지요~~!
처음 가입하실 당시부터 패밀리 정책으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금이 잘못 부과될리 없을텐데요~? ㅠㅠ
혹시 기존에 다른 가족 분께서 사용하시던 [KT 모회선]을 해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패밀리 결합이 깨지더라도 할인반환금 등이 청구되지는 않지만,
대신 요금이 원래 33,000원으로 원복되지요!
이에 대해 한번 체크해보시겠어요~?
KT 본사 100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년이 지났다면 (실사용 기간)
해지 하시더라도 사은품을 반환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당 ㅎㅎ
반환 의무 기간이 종료되거든요
그렇더라도 약정에 대한 계약은 남아있기 때문에
해지 시 할인반환금 = 위약금이 부과되지요 ㅠㅜ
인터넷 단독 서비스라 하더라도 꽤 높은 요금이 부과되어요~!
20~30만원 가량 예상합니다
혹시 인터넷을 해지하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요! +.+ 아무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