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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님의 글

이중가입 피싱을 당한거같은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사진
  • 화이트
  • 댓글: 3
  • 조회: 391

제가 lg인터넷과 티비를 3년약정에 거의 6개월정도 남긴상태에서 sk쪽에서 가입유도전화가 와서 지원금25만원을 준다고해서(상품권은 문자로 보내주면 전부 현금으로 준다고함)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이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전에 확실히 lg쪽 위약금 없는지 sk가입유도한 사람한테 확인했고, 요금이 이중으로 나올거라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아직도 같은번호 쓰고있나 싶어서 문자해보니 동일인물인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람 이전에도 이중가입권유전화가 왔었는데 기사님이 안오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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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ddddea
    와 이 쓰래기들 제가 당한거랑 수법이 똑같네요.
    전 11개월 지났는데 업체 연락 안와서 기존 sk인데 kt 신규가입되서 그냥 쓰고있습니다. 9개월간은 이중요금 냈고..
    하 이 십새기들 진짜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ddddea아이코 ㅠㅠ ddddea님~!!
    이중요금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셨을까요?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 제가 드린 답변을 참고해보시고
    KT 본사로 보상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화이트님~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남겨주신 글과 사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에고고... 😓
    지금 겪으신 일은 100%, 1000% 확실한 피싱 수법입니다

    보통 이러한 피싱 영업점들은 기존 사용하시던 통신사를 해지하시고 (LG)
    -> 새로운 통신사를 가입하신 다음에 (SK)
    -> 9개월 ~ 1년 뒤 다시 기존 통신사로 재가입을 도와드리겠다고 하거든요~ (LG)

    (이중으로 유지하게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ㅎㅎ;)


    추후 SK 위약금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LG를 새로 가입하시면서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사은품을
    위약금 지원금이라고 둔갑시킬 거에요~!
    또한 자신들의 가입 실적을 (유통구조에서 금기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치하게 됩니다;

    사은품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실상 위약금을 제하고 나면 남는 혜택이 거의 없지요 ㅠㅠ
    화이트님께 메리트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LG 인터넷 약정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구요...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 척을 하려고
    기존 LG 인터넷을 해지하지도 않았네요 ^^;

    물론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는 불가능하나,
    보통 이러한 피싱 업체들은 통신사에 '본인인 척 하면서'
    해지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염려마세요!
    이중 계약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터넷, TV와 같은 유선통신상품 계약은 3년 약정을 전제합니다
    헌데 피싱 영업점 측에서는 SK로 가입하신 다음에 1년 후 해지를 권유하였는데요~

    이는 위탁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한번 SK 본사 측에 전화를 해보시겠어요~?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량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그런데...

    1)  화이트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딘가에서 DB를 얻어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었다는 점

    2) 1년 뒤 뒤 해지를 종용하여 불완전판매를 하였다는 점

    이 것만으로도 불량 영업점임이 확실하지요


    이러한 일이 한두번도 아니었을텐데
    불량 업체임을 알고도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본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요~!?
    본사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할 권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SK에 전화하셔서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요금을 보상해주고, 앞으로의 남은 약정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요청을 거절 당하신다면 진짜로 민원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점까지 오면 제가 다시 안내 드릴게요!

    과정 중에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동료들과 머리를 맡대어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화이트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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