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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위약금 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회원님의 사진
  • 0first****
  • 댓글: 1
  • 조회: 332


스크린샷 2024-10-18 163148.png계약 안내서에 이렇게 표시 되어 있는데 

통신사에 위약금 조회를 했을때에는 약정할인반환금+장비임대할인반환금+사은품반환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입점에 문의 했을때 처음엔 해지시 비용이 

통신사에 조회한 금액+사은품 반환금(현금지원+상품권) 이렇게 말하더니 제가 조회내용 보여주니 그제서야 상품권 받은거는 빼야 한다며 해지시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자꾸 다르게 말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사진상에 나와있는 6개월째 해지시 사은품위약금에 대해 물어도 제대로 답변을 못받을거 같아서요.

6개월째 해지했을때는 위약금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0first님,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이렇게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첨부해주신 이미지(계약서)는 0first님께서 인터넷을 가입할 때
    당시 업체 측에서 챙겨준 계약서겠지요~?!

    0first님께서 궁금한 점은
    이미지에 있는 "해지시 예상 사은품 위약금"이 청구되는지 여부인 듯합니다.
    제 추측이 맞는지요~?!

    이미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파헤쳐(?) 본다면
    사은품 수령 후 12개월 내 해지시
    → 사은품은 위약금으로 청구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만..!
    어느 통신사인지, 언제 가입하며 받은 계약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가입하며 받으신 사은품은
    대리점마다 살짝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1년 이내 해지시
    상품권은 위약금으로 청구되고, 현금 사은품은 가입한 업체로 반납해야 하거든요.
    (백메가는 KT, LG 9개월 이내 해지시, SK 1년 이내 해지시 현금 사은품 반납)


    하여,
    1️⃣ 인터넷 통신사가 어디인지?
    2️⃣ 언제 가입하셨는지?
    3️⃣ 해지를 염두에 두신건지?
    4️⃣ 업체에서 가입할 때 당시 최소의무유지 기간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는지?

    위 4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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