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 살던 누나 집에서도 어머니 명의로 4년 전부터 SK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8월에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 해지를 하게 되었어요.
몇 일전에 ㅇㅈㄷ에서 중도해지로 인한 사은품 반환을 하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ㅇㅈㄷ측에서는 "가입하고 10개월 이내 본인,가족 명의의 어떠한 해지(일시정지,명의변경,위면해지)도 있으면 안된다." 라고 고지했다는 입장입니다.
ㅇㅈㄷ을 통해 가입한 회선이 아닌데도 같은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한 것이라 사은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5월에 ㅇㅈㄷ을 통해 가입한 SKB회선에 대한 해지가 아닌데도 다른 회선에 대한 해지까지 사은품반환의무가 있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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