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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은품 환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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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앤탐
  • 댓글: 1
  • 조회: 585

여기서 가입한 사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의 할곳이 마땅치 않아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1. 작년 11월 sk브로드밴드로 인터넷 TV 신규가입

2. 올해 6월 10년 정도된 SK텔레콤 인터넷 TV 해지

3. 11월에 가입한 영업점에서 6월에 해지한 건으로 현금 사은품 환수 요청


돌려줘야 하는건 가요? 


제 계약서에는 1년이내 해지 시 사은품 및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다 라고만 있지 


다른계약을 해시지에도 사은품 및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는 써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SK브로드밴드 가니까 볼 수 있더군요 _)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탐앤탐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찾아와주시고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 에구구..!
    A 장소 : 신규 SKB 인터넷 설치 후! 약 7개월 만에..
    B 장소 : 기존 SKT 인터넷을 해지하셨군요~?!

    이러한 경우라면~?! 지금처럼.. '사은품 환수(반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참고로~! 지금은 모든 통신사들이
    동일 통신사 '해지 후 가입'이나,
    동일 통신사 '가입 후 해지'를 매우매우 철저하게 제한! 감시하고 있기에..!

    이처럼.. 신규 가입 건이 '편법 가입'으로 간주되어 → 사은품 환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랍니다..ㅠ


    그래서 저희 백메가에서도 가입을 진행해드릴 때..!
    "최소한의 약속된 XX 기간 동안은..!
    신규 인터넷 뿐 아니라,
    기존 인터넷 (= 동일 통신사 인터넷)도 함께 유지하셔야 한다" 라고 안내드리고 있고요~!+_+b

    인터넷 청약은 녹취로 계약이 갈음되기에, 해당 안내에 대한 녹취 내용도 확인 가능하시지요.



    # 하여..!

    탐앤탐님께서 가입을 맡기셨던 영업점과의 계약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듯한데요!

    참고로 이러한 사은품에 대한 환수 규칙은~?!
    1) 본사 ↔ 소비자가 아닌,
    2) 대리점(영업점) ↔ 소비자 간에 정한 약속입니다.

    즉! SK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내용과 별개로.. 해당 영업점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므로..!
    영업점으로 전화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녹취 이력을 요구해보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 안내가 탐앤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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