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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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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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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이전신청시 처음에 7월 12일로 신청한후 전화를 통해  7월 19일로 변경하면서 상담원이   인터넷 이전 신청은 7월 19일로 인터넷 정지는 7월 12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때문에 저는 금요일부터 현재 월요일아침까지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상황입니다.

위약금 없는 해지사유에 2일 이상 인터넷 고장이 있는데 이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가가능할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안녕하세요~ ^ㅇ^)/ 풀팽이님
    백메가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백메가로 귀한 걸음 옮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말씀하신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이전설치 일정을 12일에서 > 19일로 변경하셨는데,
    상담원이 일정만 19일로 변경을 해놓고
    인터넷을 12일에 중단해버렸군요 ㅠㅠ

    주말이라 자택에서 편히 쉬시면서 인터넷을 사용하셔야 할텐데
    2일이나 이용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약금 면제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느 통신사를 사용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 SK의 위약금 면제 해지 약관을 살펴볼게요~!
    3사 모두 비슷비슷 하거든요 ㅎㅎ

    SK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중
    위약금 면제 해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⑦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이전설치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속도 및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0일 이내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4.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6. 이용중인 서비스가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여기서 3번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회사의 귀책 사유'가 => 상담원의 실수라는 사유로 폭 넓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누적장애시간' =>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장애로 인해 사용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실수로 단순히 인터넷 사용이 중단된 것이라면... 해당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ㅡ^;
    해석하기 나름이랄까요~?



    물론 통신사에 대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셨을테고...
    주말 동안 많은 불편을 겪으셔서 더 이상 이용하시기 꺼려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으시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사용하지 못하셨던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사용하시는 통신사로 전하하셔서 약관을 사유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달라 요청해보시겠어요?
    폭 넓게 해석한다면 이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와 장애에 해당된다며 말이죠!

    만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 실사용하신지 1년이 지났다면 -> 사은품 반환 의무가 사라지고요~
    #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 사은품을 일부 반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점만 꼭 참고해주세요~!



    한번 전화해보시고 제게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ㅡ^
    이어서 도움을 필요하신 일이 있다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풀팽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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