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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 문의 (KT, 베이직)

회원님의 사진
  • 히나앤루
  • 댓글: 1
  • 조회: 166

안녕하세요.


백메가를 통해 가입 후 잘 사용 하고 있습니다~

KT 인터넷을 사용 중인데요.

가입 시에 베이직 요금제를 3.3만원으로 이해하고 가입 했던거 같은데요.


실제 고지서에서 보이는 기본 요금(할인전)은 4.2만으로 표시가 되더라구요.

4.2만원에서 어떻게 계산하면 3.3만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Screenshot_20240710_102113_Samsung Notes.jpg

추가로 인터넷패밀리요금제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모 인터넷 회선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할인반환금이 청구 된다고 하는데요. 할인받은 금액 만큼 반환하면 되는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히나앤루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오호!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해 주셨군요~?!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내용 모두 확인했고요!
    질문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42,000원 요금
    말씀대로 히나앤루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은
    500메가 베이직 요금제로 33,000원이 맞습니다.
    헌데, 42,000원 요금이 무엇인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요금은 무약정 기준의 요금입니다ㅎㅎ

    본사에서 발행하는 요금 명세서는
    고객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약정 요금에서 3년 약정 가입에 따른 약정 할인이 적용되고, (약정 할인 13,200원)
    패밀리 할인이 적용되는 것인데 뭉뚱그려 22,000원 할인으로 기재되어 있죠.

    무약정 요금에서 3년약정 + 패밀리이니
    이만큼 할인해 준다~ 는 뜻으로 기재해 뒀는데
    본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는 22,000원으로 할인액이 크다! 는걸 보여주기 위해
    무약정 요금에 - 22,000원 할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히나앤루님께서 중하게 봐야하는 건 매월 청구되는 실 납부액입니다🙌


    2️⃣ 모회선 해지 예정
    패밀리 할인이 적용된 KT인터넷이 아닌 모회선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자회선 패밀리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유예됩니다.
    즉, 바로 청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단!! 3년 이내 자회선 인터넷을 해지한다면
    1) 모회선을 해지하며 유예된 위약금과
    2) 3년 이내 해지하며 청구되는 위약금(패밀리 할인에 대한)이 함께 청구됩니다.
    자회선 인터넷을 3년 약정 만료일까지 잘 사용하신다면 위약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여기까지 2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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