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통신사로부터 받는 장비들은 (모뎀/셋톱박스/공유기/리모컨 등)
대부분 "임대"상품이기에 해지 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반납이 되지 않거나 장비가 파손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장비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이에 관한 내용은 약관상에도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서비스 해지 등으로 임대장비 회수를 해야하는 경우,
회수 사유 발생일 또는 고객과 협의한 수거일 예정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고객이
인터넷을 최종 접속한 장소에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장비배상금 산정식은
"{(60개월-해당장비 사용월수*) ÷ 60개월} × 장비가격" 인데요.
통신사들이 장비가격을 대외비로 두어 일반 고객에게 오픈하지 않습니다ㅠ
그래서 냠냐님께서 안내받으신 금액이 타당한 지 계산해볼 방법이 없어요.
다만, 쓰지도 않은 장비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해당 공유기를 임대받으신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SK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유상"으로 임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냠냐님께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용하지 않을 공유기를 임대받으셨으리라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_*;;
해서 SK고객센터로 전화하시어
1) 와이파이 공유기를 임대받은 게 확실한지?
2) 그렇다면 장비수거 차 SK기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왜 공유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셨는지?
3) 임대받았다면 해당 공유기의 모델명은 무엇이며, 본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납부하셨던 SK인터넷 요금고지서가 남아있다면
그간 와이파이 공유기 임대료가 빠져나갔었는지도 이중으로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K고객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크로스체크하면 더욱 안심이 되니까요!
전체 댓글1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헛, 이전에 사용하시던 SK인터넷을 해지하시다가
와이파이 공유기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아보셨군요?
우선 통신사로부터 받는 장비들은 (모뎀/셋톱박스/공유기/리모컨 등)
대부분 "임대"상품이기에 해지 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반납이 되지 않거나 장비가 파손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장비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이에 관한 내용은 약관상에도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서비스 해지 등으로 임대장비 회수를 해야하는 경우,
회수 사유 발생일 또는 고객과 협의한 수거일 예정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고객이
인터넷을 최종 접속한 장소에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장비배상금 산정식은
"{(60개월-해당장비 사용월수*) ÷ 60개월} × 장비가격" 인데요.
통신사들이 장비가격을 대외비로 두어 일반 고객에게 오픈하지 않습니다ㅠ
그래서 냠냐님께서 안내받으신 금액이 타당한 지 계산해볼 방법이 없어요.
다만, 쓰지도 않은 장비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해당 공유기를 임대받으신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SK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유상"으로 임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냠냐님께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용하지 않을 공유기를 임대받으셨으리라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_*;;
해서 SK고객센터로 전화하시어
1) 와이파이 공유기를 임대받은 게 확실한지?
2) 그렇다면 장비수거 차 SK기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왜 공유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셨는지?
3) 임대받았다면 해당 공유기의 모델명은 무엇이며, 본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납부하셨던 SK인터넷 요금고지서가 남아있다면
그간 와이파이 공유기 임대료가 빠져나갔었는지도 이중으로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K고객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크로스체크하면 더욱 안심이 되니까요!
이후 소식도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