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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재가일 가능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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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껄구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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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4년 3월 13일에 SKB를 해지하였는데

재가입은 6월14일부터 가능할까요? 6월15일부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껄구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마 SKB 인터넷을 만족하며 이용하셨고, 또다시 인터넷이 필요하여 재가입을 하고자 하신 거겠지요?
    음.. 먼저 24년 3월 13일에 SKB를 해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
    "해지했다"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_+
    ① 해지 신청을 한 날짜인지?
    ② 이날에 해지될 수 있도록 해지 예약을 한 날짜인지?
    ③ 기사님께서 SKB 임대 기기를 수거한 날짜인지?
    ④ 또는 제가 추측 못한 다른 기준의 날짜인지?
    이렇게 말이지요 😅

    요것이 중요한 이유는,
    몇 번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기준으로 삼아야할 날짜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재가입이 가능한 기준이
    1) 기사님께서 임대 기기를 수거한 날짜 기준으로
    2) 93일이 지나고나서 이기 때문입니다ㅎㅎ

    예를 들어,
    2024년 3월 13일에 기사님이 임대 기기를 수거해 가셨다면
    재가입은 당장 내일인 6월 14일부터 가능하고요~!
    다른 날짜라면 이 시간이 지나고 재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


    하여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_+
    혹시 2024년 3월 13일은 어느 날짜 기준인가요?
    만에 하나 기기 수거일이 아니라면 기기 수거일은 언제인지 함께 알려주시면 재가입이 가능한 시기를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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