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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좀 받고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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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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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메가는 아니고 타 업체에서 인터넷 가입을 했는데.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해서 염치 불구하고 글 써봐요 ㅠㅠ

A(대리점) B(대리점) c(본인)


1. KT를 쓰고있었는데 A(대리점)에서 전화가와서 인터넷과 TV를  LGU+로바꾸면 사은품과 위약금 모두 내준다고 하여 LGU+로 바꿨습니다. (사은품과 KT위약금 모두 받음)

->가입 후 ,1년마다 인터넷 바꿔준다했는데. 인터넷 너무 바꾸는걸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그냥 계속 LGU+  계속 쓸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업체에게 말함.

-> KT와 비교해서 U+요금이 5만원대로 너무 비싸게 나옴. 


2. LGU+를 7개월정도 사용하고있었는데. B(대리점)에서  연락이와서  A(대리점) 과 같은업체인것처럼 말하면서 인터넷을 다시 KT로 바꾸라고 권유함.  

->거짓말을 하는거같아서 A(대리점) 담당자 번호가 있길래. 전화해본다고 했음. (전화안받음)

->요금도 비싸게 내고 있었고, 전화도 안받으니까 화가나서 있었는데 B(대리점)에서 거봐요? 전화 안받죠? 이런 일 흔합니다. 다시그냥 KT로 싸게 이용하시죠. (이말에 혹해서 KT로 다시바꿈)


3. 제가 B(대리점)에  근데 1년이내에 해지하게되면 위약금 현금반환은 어떻게 해결할거냐? 고 물으니까. KT 요금을 내면서 LGU+(2개월동안 해지하지말고) 더 사용하고 해지하면 아무문제 없다고 함. 

-> 시킨대로 KT(가입후 사용) / LGU+(2개월동안) 요금 같이 냄. 


4. B(대리점)에서 문자로 4월 9일까지 LGU+를 꼭 해지하라고 문자가옴. ( 4월9일 이전에 LGU+ 해지시 이전에 받은 사은품 환수가 있으시기에 불이익 없으려면 꼭  통보일자에 해지 부탁드리며, 위약금 명세서 첨부해주시면 선지급되신 지원금 외 차액부분 추가입금 해드리겠습니다.)


5. KT를 사용하고/ LGU+(해지)  7개월정도 사용했고 (2개월) 요금만 내다가 해지.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ㅠ

1. LGU+고객센터에서 해지문의했는데 기존에 받으신 현금사은품은 A(대리점)과 협의후 반납하셔야 될수있습니다.??

2.B(대리점)에게 연락해서 이점에 대해 물어보니까. 어차피 A(대리점)과 계약서도 없으시잖아요? 사은품반납 안해줘도 됩니다. 혹시 분쟁있으셔도 어차피 걔네 못받아요. 소송같은거 걸리셔도  끝까지 가면 이깁니다 어쩌고... (내가 인터넷 하나때문에 골치아프게 소송까지 해야되나..)  

3. 결국 A(대리점) 에서 연락이와서 현금사은품은 32만원 모두 반납해주세요. 라고 문자와 전화가 왔네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LGU+ 해지 위약금은 5월 15일에 청구되기에 지금은 알수없어서 B(대리점)에게 아직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A(대리점)은 받은현금 반환하라고 전화왔구요. 

B(대리점)에게 A(대리점)에서 현금반환하라는데 어떻게 된거냐? 내가 소송까지 해야되냐? 라고 따지고 싶지만. LGU+위약금을 그쪽에서 해결해주기로 했어서. 혹시나 그쪽에서 나쁜마음을 먹을까 겁먹고 위약금 받을때까지 연락도 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이럴거면 차라리 12개월 모두 채우고 해지를 하라고 말을 하던지.(그럼 3개월 15만원 정도로 사은품 반납도 없고 해결 가능하자나요).... 근데 (B대리점) 9개월 사용시점에 꼭 해지하라하면서 사은품 반납은 책임회피하는지. (A대리점)담당자는 전화도 안되다가 .. 이제서야 연락오고. .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도움받고 싶은것은.

(A대리점)에게 제가 받은 현금반환을 해야되나요? 안하게 될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B대리점)에게 만약 5월 15일에 위약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B대리점)에게 저에게 거짓말은 한 사항에대해 패널티를 주고싶은데요. 어떻게 절차가 있을까요.

이미 가입을해서 쓰고있지만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내 일 하기도 바쁜데 내가 돈내고 쓰는거에 소송까지 감당하라니....


앞으로 이런 권유전화는 다 그냥 무시해버려야겠어요. 제가 너무 바보같고 한심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봐요 ㅠㅠ

(B대리점 문자내역) 

B대리점 문자내역.jpg

(A대리점 문자내역)


A대리점. 문자내역.jpg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75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정체 모를 업체(?)의 연락을 받고 설치까지 진행하셨군요;;
    게다가 무려 두 업체가 얽혀있는 상태이니 더욱 복잡하실 듯 합니다 ㅠ.ㅠ

    인터넷 가입 정보는 각 지역 설치센터나 본사 대리점, 비정규직 설치기사님들에 의해서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데 유출하는 비용이 꽤나 쏠쏠하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약정종료시점만 되면 귀신같이 스팸문자나 연락이 잦은 이유가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들 개인정보는 우스갯소리로 공공재라고들 할 정도로 많이 퍼져있으니 구하기도 쉽게 구하는 거죠..ㅠ

    허나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해오는 곳은 대부분 아웃바운드 피싱사기 업체일 확률이 높고요;;
    휴대폰에 '후후'나 'T전화'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두시면
    전화 받기 전에 스팸전화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서 간편하니,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1년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뿐 아니라,
    가입 당시 지급되었던 사은품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을 가입하면 통신사 본사에서 유치수수료를 영업점에게 주고,
    이 유치수수료의 대부분을 고객분에게 드리는데 이게 바로 사은품이거든요?

    헌데, 의무 유지기간 이내에 해지하면 통신사에서 이를 반납하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해지하시는 것이든 이유를 불문하고 반납되어야 해요.


    2. 그런데 피싱사기로 접근해오는 업체들은
    보통 "인터넷을 9개월간만 사용하고 해지하면 위약금도 처리해주고,
    사은품도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계약하실 당시 녹취나 문자에
    75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지요?

    만약 A업체에서 9개월만 사용해달라 이야기를 한 증거가 있다면
    75님께서는 계약대로 9개월을 사용했으니 해지해도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애초에 업체에서 제안한 게 9개월이면, "계.약.대.로" 하자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인터넷 1년 이내 해지시 사은품 반납은 필수적이라 안내하지만,
    실제로 유지해야하는 의무유지기간은 대부분 9개월입니다.

    9개월만 사용하면 통신사 본사에서도 더이상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의 기간에 해지하는 것은 영업점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싱업체들이 9개월만 사용해달라 영업하고 있는 거죠 ^^;
    (최대한 기간을 짧게 이야기해야 고객들이 넘어올테고 + 위약금도 적어지니 9개월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해서 A업체와 계약 당시의 상황이 안내된 문자나 메일,
    녹취가 있으면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텐데
    확인하실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A업체와 계약시 "1년 의무 사용"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다면,
    안타깝지만 받으셨던 사은품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액심판에 걸려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LG인터넷을 해지했던 건 B업체 안내 때문이었고,
    B업체의 안내에 따라 특정 날짜 이후 해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너네 말 듣고 LG인터넷 해지했는데 사은품도 반납하라지 않냐. 어떻게 해야하냐!" 라는 식으로 말이죠.

    5월 15일에 지급받기로 했던 위약금은 본래 계약시 받아보기로 하셨던 것이니,
    사은품 반환 문제와는 별개이고, 마땅히 받아내셔야 합니다.
    애초에 B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건 사은품도 받고 위약금도 물어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으니까요.
    75님께선 B업체에 들은 안내대로, 즉, 계약대로만 진행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4. 그런데 계약 내용이 녹취나 문자로 남아있어야 항의할 힘이 생깁니다ㅠ
    혹, B업체와 관련된 안내사항들은 모두 녹취나 문자로 남아있으신 걸까요?

    만약 없으시다면 B업체에 전화하셔서
    '이전에 이렇게 안내해주지 않았었냐~?' 식으로 대답을 유도하시고,
    계약 사항들에 대해 요목조목 짚어주세요.

    이후 어느 정도 계약 사항에 대한 녹취가 수집되면
    그 때부터 제대로 항의를 시작하는 거죠.

    "너네 때문에 안내도 될 사은품 반환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
    애초에 A업체에서는 1년 의무 사용을 계약으로 했던 지라, 이걸 반납하지 않으면 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단다.
    A업체와의 계약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인터넷 계약은 녹취로 갈음되서 이미 내가 동의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
    빼도박도 못하고 현금 32만원을 뱉어내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냐.
    너네 말만 믿고 진행했는데 내가 득이 될 게 전혀 없는 계약 아니였던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잘 된다면 합의하에 손해보시는 금액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텐데,
    아마.. 업체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을 테고요..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단계가 온다면 업체와 이야기는 그만 진행하시고
    계약사항이 명시된 증거(녹취나 문자 등)들을 모두 취합해서 방통위/소보원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민원이 들어가면 통신사에게 조치하라는 연락이 들어가고
    해당 영업점에도 압박이 들어가게 될 테니 어떻게든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 전후사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셔서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 페이지]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000&dc=K09020000
      :  http://www.kca.go.kr/index.do

    참고로 인터넷 가입도 엄연히 계약인지라
    가입하게 될 상품은 무엇인지? 요금은 얼마를 납부하게 되는지? 사은혜택은 무엇인지?
    약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최소 유지기간이 따로 있는지? 등
    고객에게 필수로 고지되어야할 사안들이 꽤나 많습니다.

    헌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거나, 지켜지지 않았다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방통위/소보원에 꼭 민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도움이 되실만한 피싱사기 해결 사례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박지호님 사례] https://www.100mb.kr/now/?i31589&cmnt_id=32257
    [MANinho님 사례] https://www.100mb.kr/now/?c438034&cmnt_id=445967

  • 회원님의 사진 75****
    안녕하세요. 타 업체 문제인데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ㅠㅠ 감사합니다. 약정끝나게되면 믿고 신뢰할수있는 벡메같은곳은 한 업체만 계속 써야겠어요.  피싱전화 다 차단시켜버리고..

    판단은 제가 해야되지만.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통화내역이랑 문자 확인해보고. 양쪽 대리점과 연락 취해봤어요.

    (A대리점) 통화내역을 보니 1년사용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양쪽 대리점과 통화를 해봤는데. 서로 너무 완강한 태도로 자기말이 맞다고 해서. 결론이 안나네요.   양쪽 대리점을 서로 연결시켜줄테니 통화해보라하니까 양쪽다 저와의 문제라고 통화를 거부했어요.

    대리점과의 통화내용은
    (A대리점) : 32만원 빨리 입금해달라. 지급명령통지서 발송할것이다. 통화내역이 있다.
    (B대리점) : 9개월이상 사용했을시에 (A영업점에서) 본사에 반환할 현금사은품은 없다. 애초에 계약서도 없지않느냐. 지급명령통지서가 날라오면 이의제기해라. 어차피 낼 의무없다.  번호차단시켜라.

    제가 여기서 말씀해주신대로 내 돈내고 쓰는데 내가 왜 소송에 휘말려야되냐/ 내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 . 방통위 소보원에 민원 넣겠다.라고 말하니까

    (B대리점) : (A대리점이)소장 보내지 않을것이다. 보내게되면 이의신청하고 안내도된다. 만약에 내라고 판결나게되면 내가 현금사은품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A대리점) : 지급명령통지서 원하시면 지금 발송하겠다. 송달비인지대, 법원소송비용 , 소송기간비용청구, 변론기일통지서,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수있다. 요즘 영업점에서 이의신청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러면 일이 복잡해진다. 32만원 깔끔하게 내고 끝내는게 좋을것이다. 소장 받을 준비되면 말해달라. 바로 보내주겠다.

    B대리점을 계속 추궁했는데,  위약금은 5월 15일에 확실해 해결해주겠다. 지급판결나면 현금사은품 내야된다면 내가 내주겠다.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A대리점역시 바로 소장 보내드릴수있다고 . 통화내역 가지고있다.  완강하고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잘 판단이 안서네요 ㅠ

    궁금한점은.

    (B대리점)이 판결이 나게되면 현금사은품을 지급해주겠다는데. 그렇게되면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지급만 하게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지.

    (B대리점)에게 소보원 방통위에 민원을 넣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B대리점)가 말한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간이 소송까지 가보는 방법중 어떤것이 좋을까요.

    상담사님께 어떤방법이 좋은지 조언을 받아보고싶어요.

    판단은 전적으로 모두 제가 내리는것이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런것에 무지하다보니 ..  염치 불구하고 한번 더 글을 올려봐요..

    저번에 올려주신 답변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답이 없었는데,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그래도 갈피를 어느정도 잡은거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75****안녕하세요 75님~!
    아이고, 두 업체의 말이 달라 어떻게 해야할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시군요 ㅠ

    인터넷 가입은 전부 녹취로 계약이 갈음되는 터인지라 따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화내용은 따로 남아있을 거에요.
    즉, A업체에서 처음 계약 시 1년 의무사용을 이야기해왔었다면,
    기본적으로 이를 지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B업체에서 주장한 것처럼 실사용 9개월만 지나면
    통신사 본사에서 영업점에 사은품을 반환하라는 어명(?)을 내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업점 - 통신사 계약]과 [소비자 - 영업점 계약]은 별개임을 알아주셔야 해요😥

    영업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유치수수료 일부를 사은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했고, 이를 지급한 댓가로 의무유지기간을 단서했으니, 소비자는 이를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다만 소비자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영업점이 쟁송관계까지 끌고가냐 여부는 별개입니다. 이에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즉, 논리적으로는 A업체의 주장이 맞으며,
    이를 실제 쟁송으로 갈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러한 조언을 하는 대상이 애초에 75님을 기만하려 했던 대상임을 주지해주셔야 합니다.
    B업체는 75님의 이익을 대볌하려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75님께서 A업체와의 관계를 손절했을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에 강경 조언한 걸 테거든요?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말이죠..

    물론, B업체에서 끝까지 가서 안되면 우리가 현금 내주겠다. 위약금도 주겠다 이야기해왔지만 사실상 75님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말을 바꿔버리거나 잠적 혹은 폐업할 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업체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 빨리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되돌아가서, 본질을 짚어보자면
    75님께선 B업체 말대로 기존 회선을 해지하다 현금반환 소송에 걸리게 생기신 것이니
    B업체에 항의하셔야 합니다.

    "말이 다르지 않냐. 4월 9일 날짜에 꼭 해지해야 사은품 반환이 없다지 않았냐.
    너네 말 믿고 그대로 해지했는데 사은품 반환이 걸리지 않았느냐.
    소송까지 가면 소송대금까지 청구하고, 일이 더 커지게 되는데 나는 일을 더 벌리고 싶지않다. A업체에 32만원 낼테니, 너네 말 듣고 이렇게 된 책임을 너네가 져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내용이 담긴 문자나 녹취는 최대한 수집해두시고
    일이 잘못 되었거나, 업체와 더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소보원/방통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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