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 피싱을 당한 듯 한데 (확실한..)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가 백메가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백메가 상담원님들이 잘 살펴봐주신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ㅠㅠ
기존에 sk 인터넷이랑 tv 쓰고 있었습니다
약정은 한 6개월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2주전 4월 8일에 인터넷이랑 tv 설치해줬던 업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곧있으면 sk 약정이 끝나니
잠깐 lg로 옮겨갔다가 다시 sk로 나중에 돌아오면 할인도 크게 해준다고 그러더군요
제 번호를 알고 있으니 별 의심 않고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인 4월 10일에 설치를 마쳤고
상품권 10만원 가량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인이랑 얘기하다가 사기 수법이 아니냐고 뉴스를 보내줬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84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막 인터넷을 뒤지다보니까 백메가까지 들어왔고
유행하는 피싱 수법 글에서 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sk를 전화해보니까 역시나 아직 해지가 안됐네요
분명히 이 업체랑 전화할땐 저한테 sk 해지해줄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아직까지 얼떨떨하네요
그 글에 댓글을 모두 정독했는데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아보여서 백메가에서 하라는대로 했슴니다
lg로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거짓말로 영업한거 같다
sk 요금도 계속 나오고있다 해지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가입점한테 저한테 전화하라는 얘기 한다고만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오늘 업체에서 전화왔는데 이제는 말이 바꼈습니다
sk는 유지해라 나중에 lg 해지하고 sk로 돌아갈때 보조금을 주겠다 라고 하네요
이러다가 이 업체가 잠수타버리면 전 sk 요금까지 떠안게 되는거 아닌가요?
거짓말한 업체를 어떻게 믿고 기다리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할수있는 방법은 소보원에 전화하는 것 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사 통화하고 업체 통화하고 하니까 머리가 정리가 안됩니다
지혜를 보태주세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에고고.. 😥
2주 전, SK와 LG 이중가입 사기를 당하셨군요
게다가 기존 SK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리지도 않아서
요금까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었구요 😅
물론 긴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으니 지금 해지하셔도 일할 요금이 크게 계산되지는 않겠지만
아직 약정이 6개월이나 남아있으니 위약금이 크게 부과된답니다;;
이와 별개로...
본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로
"대리점과 잘 얘기하셔라" 라는 어처구니없는 회피로 마무리 했다니...
참 당혹스럽습니다 😨
염려마세요~!
이중 계약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터넷, TV와 같은 유선통신상품 계약은 3년 약정을 전제합니다
헌데 피싱 영업점 측에서는 LG로 가입하신 다음에 1년 후 해지를 권유하였는데요~
이는 위탁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방통위/소보원으로 민원을 넣어보시겠어요~?
"해당 업체가 이러이러한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였으니 해지가 마땅하다
허나 본사와 업체에서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자꾸 말을 바꾼다
소보원에서 중재를 해달라"
라고 말이죠
또한 LG 본사 측에도 다시금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하셨을 때에 역시나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논리 상 맞는 말이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이중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긴 합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인터넷을 새로 또 가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ㅎㅎ;;
단, 해당 피싱업체가 어떤 식으로 불법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였는지 따져보고
그 수법이 피싱이었다면, 업체의 과실이 맞습니다
1) 박지호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딘가에서 DB를 얻어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었다는 점
2) 1년 뒤 해지를 종용하여 불완전판매를 하였다는 점
이 것만으로도 불량 영업점임이 확실하지요
예상컨데, 해당 업체의 이런 행위가 한두번도 아니었을텐데
불량 업체임을 알고도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본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요~!?
본사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할 권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LG에 다시 전화하셔서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요금을 보상해주고, 앞으로의 남은 약정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